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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왕국' 동원 김남정 체제 내부거래·고배당 구설 내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도 달라진 게 없어…동원그룹 "일감 몰아주기와 달라"

2020.09.10(Thu) 15:03:00

[비즈한국] 참치산업의 대명사 동원그룹이 2017년 9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높은 내부거래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동원그룹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4월 부친인 김재철 명예회장으로부터 김남정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 전 몇 년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철 명예회장(왼쪽)과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부자. 사진=동원그룹


김남정 부회장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배당금수익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동원그룹이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시기는 2001년 4월로 올해로 20년째다. 

 

그동안 동원엔터프라이즈 이사회는 사외이사 없이 김재철 명예회장과 김남정 부회장 등 3~4명 내외의 사내이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외부의 비판과 견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결국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5월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창사이래 첫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은 김남정 부회장 67.98%, 김 부회장의 부친인 김재철 명예회장 24.5%, 동원육영재단 4.99%, 김 부회장의 친인척 2.09% 등이다. 따라서 김 부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99.56%에 달해 사실상 총수일가 개인회사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020년 6월말 현재 그룹의 3개 코스피 상장사인 동원F&B 지분 71.25%, 동원산업 62.72%, 동원시스템즈 80.39%를 보유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그룹 전체 매출을 뜻하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조 6709억 원 중 동원F&B는 3조 302억 원, 동원산업은 2조 6825억 원으로 두 주력계열사의 매출 비중은 전체 그룹  매출의 85.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이밖에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동원산업에 흡수합병된 동원냉장 지분 전량을 보유했었고 현재 동원건설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 보유 비율은 타 기업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회장은 동원엔터프라이즈 최대주주로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이 절대적인 계열사들은 거의 매해 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결국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김남정 부회장 체제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전후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배당금 정책이 김 부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1주당 500원 씩이었던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배당금은 2017년부터 두 배로 껑충 뛴 1000원으로 늘어나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김남정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배당금 정책은 주주에게 지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자체만 놓고 보면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 3년을 살펴보면 이 회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2017년 634억 원, 2018년 940억 원, 2019년 758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 당기순이익은 90억 원으로 매출의 14% 수준에 그쳤지만 2018년 539억 원, 2019년 495억 원을 거두는 등 무려 매출의 60% 안팎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매출에 포함되는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수익이 꾸준히 늘어난 요인이 크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이 들쭉날쭉했지만 매해 배당금 총액은 지난 3년간 116억 9100만 원 씩 동일했다. 이중 김남정 부회장은 보유 지분에 따라 동원엔터프라이즈로부터 매해 배당금으로 약 80억 원씩을 수령했다. 

 

서울 서초구 동원그룹 본사. 사진=고성준 기자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도 논란거리다.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순수지주회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순수지주회사란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다.

 

그런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현재 통상적으로 다른 기업집단의 경우 별도의 계열사를 두고 운영하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순수지주회사로만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주회사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물아주기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동원그룹과 같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일 경우,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0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0%에 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상 최근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6%(386억원), 2016년 68%(388억원), 2017년 66%(42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47%(442억)로 낮아졌지만 지난해에 다시 58%(441억 원)로 급등했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 관계자는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을 얘기할 때 거론되는 일감 몰아주기와는 다른 개념이다.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만 SI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외부 기업과는 일절 거래가 없다. 이 사업 부문을 분사하거나 동원엔터프라이즈를 상장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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