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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보성향 법무법인, VIK 사기 주범 이철 변호인단 중도사임 속사정

이철 씨 과거 노사모·국민참여당 등 정치인 활동 이력…비판적 여론에 향법·민본 결국 하차

2021.04.29(Thu) 18:40:28

[비즈한국] 1조 원에 달하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기 사건 주범인 이철 씨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향법과 법무법인 민본이 중도 하차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향법은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전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와 같은 당 최고위원을 지낸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소속된 곳이고, 민본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이철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현 여권이나 진보성향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었던 데에는 VIK 사기행각과는 별개로 정치인으로 활동할 당시 이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주범 이철 씨.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이 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다. 그는 유시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2010년 창당된 국민참여당에 몸담아 정당인으로 활동했고, 2012년 총선땐 ‘의정부 을’ 지역구 출마를 위해 해당 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하며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서 총선 출마의 길이 막히자 이 씨는 VIK에 전력하며 사기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워 나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설립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2000억 원 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자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중이다. 두 건 모두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이었다.

 

이철 씨의 변호인단 중에서 법무법인 향법은 이정희, 심재환 변호사 등이 7000억 원대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다 상고심에서는 변호를 맡지 않았다. 향법은 2000억 원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과 항소심에선 변호를 맡았지만 역시 상고심에선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법은 2019년 1월 7000억 원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에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기죄는 2만 277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입증된 듯한 것은 고작 19개 뿐이고 나머지 사기죄 2만 258개의 사기죄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이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측은 소속 변호사 전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구성된 향법이 이철 씨의 변호를 맡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피해자연합은 향법이 속한 건물 주변에서 이철 씨 변호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연합​ 측의 강력한 항의와 차가운 여론에 부담을 느낀 향법이 결국 이철 씨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이 속한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7000억 원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철 씨 등을 추가 고발했다.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 등 VIK 관계자 8명을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법인 민본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철 씨의 변호인단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민본은 이달 초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금융피해자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이철 씨와 공범들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미 2015년 당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당시 공소장에는 이 씨가 수백 명의 모집책과 함께 다단계영업을 했다고 적시했고 범죄일람표에도 모집책들의 명단이 적시돼 있다”며 “변호인단이 이 씨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나온 돈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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