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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억 주식 상속한 농심가 20~30대 손주들, 주택 줄줄이 증여받은 까닭

신춘호 명예회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납세담보제공 위해 보유 부동산 마련…농심 "오너 사생활"

2021.07.23(Fri) 11:09:13

[비즈한국] 지난 3월 별세한 고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농심·율촌화학 보유 주식은 2세 자녀들과 3세 손자들에게 골고루 상속됐다. 그런데 20~30대 손주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친으로부터 수백억 원 가치의 부동산까지 증여받은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으로 확인했다. 

 

지난 3월 3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명예회장의 발인식. 장손인 신상열 농심 부장이 영장사진을 들고, 손주인 신시열 씨와 신상열 씨, 세 아들인 신동원 회장, 신동익 부회장, 신동윤 부회장, 사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뒤를 따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신라면·새우깡 신화’를 일군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명예회장은 상장 주식으로 농심 35만 주와 율촌화학 34만 7890주, 비상장주식으로 농심캐피탈 53만 주를 보유했다. 지난 3월 27일 고 신 명예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하자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3남 2녀의 자녀들과 세 손자들에게 골고루 상속됐다.

농심 주식은 장손 신상열 농심 부장(신동원 현 농심 회장의 장남)에게 20만 주, 첫째딸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셋째아들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손자 신승열 씨(신동익 부회장의 장남)에게 각 5만 주, 율촌화학 주식은 둘째아들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에게 134만 7890주, 막내딸 신윤경 씨(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아내)·손자 신시열 씨(신동윤 부회장의 장남)에게 100만 주씩 상속됐다. 비상장주식인 농심캐피탈 53만 주는 신동윤 부회장의 쌍둥이동생인 신동익 부회장이 전량 상속받았다. 신춘호 명예회장이 남긴 주식 외의 유산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으나, 손자들뿐만 아니라 손녀들도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 신춘호 명예회장의 손주들은 대부분 20~30대여서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재계의 관심이 주목됐다. 그런데 농심 오너 2세인 신동원 회장, 신동윤 부회장, 신동익 부회장이 이태원·한남동 저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해 상속세 마련을 도운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3월 향년 92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한 농심그룹 창업주 고 신춘호 명예회장.  사진=농심그룹 제공


신동원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언덕길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461.61㎡, 140평)을 아들 신상열 부장에게 지난 5월 21일 증여했다. 이 저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08억 3000만 원이다(2021년 1월 기준). 1993년 11월생으로 현재 만 27세인 신 부장이 농심 주식 20만 주(상속세 평가 금액 환산 시 686억 5480만 원)와 이태원언덕길 대저택(추정 시세 200억~320억 원)까지 물려받은 것이다. 

이태원언덕길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한 신동윤 부회장도 딸 신은선 씨에게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1채(연면적 597.76㎡, 181평)를 지난 5월 20일 증여했다. 또 같은 날 신 부회장은 2011년 11월 37억 8137만여 원에 매입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102동 14층 아파트(연면적 217.86㎡, 66평)도 아들 신시열 씨에게 증여했다. 신은선 씨는 1988년 12월생으로 만 32세, 신시열 씨는 1990년 8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신동익 부회장도 이태원언덕길과 유엔빌리지에 단독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일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325㎡, 98평)을 아들 신승열 씨에게 증여했다. 이 저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올해 기준 40억 8100만 원으로 평가됐다. 1990년 7월생으로 만 31세인 신승열 씨가 농심 주식 5만 주(상속세 평가 금액 환산 시 171억 6370만 원)와 유엔빌리지 대저택(추정 시세 80억~120억 원)을 물려받은 것이다. 

고 신춘호 명예회장의 세 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고가 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건 상속세 마련을 돕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손주들이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낼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다”고만 짧게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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