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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개포한신 재건축조합,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 허용 막혔다

강남구청 "개별 홍보 허용은 위법, 행정조치와 불이익 받을 수 있어" 보완 요구

2021.08.31(Tue) 11:07:37

[비즈한국]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를 일정 기간 허용한 결정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앞서 7월 건설사 개별 홍보 허용 시점을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까지로 결정하고 시공사 선정 계획안을 작성했지만, 강남구는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 8월 18일 강남구에 건설사의 개별적인 홍보를 허용키로 한 결정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제출했다. 조합은 건설사 개별 홍보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까지 허용키로 한 대의원회 결정사항 등을 담아 8월 중 강남구에 한 차례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건설사 개별 홍보 금지 원칙과 공사비 예정가격을 명시하라고 보완 요청했다.

 

조합은 앞서 7월 9일 대의원회를 열고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까지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를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건설사에 허용된 홍보 공간은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되는 ‘합동홍보설명회’와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공간뿐이다. 건설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조합원을 따로 접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관련 기사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 허용한 개포한신 재건축조합, 눈 감은 강남구)​.

 

강남구청은 ‘비즈한국’이 행정지도 관련 취재를 시작한 11일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건설사 개별 홍보 금지를 당부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강남구청은 이 공문에서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언론기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건설업자의 개별 홍보 금지기간을 별도로 축소 지정하는 것은 개별 홍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므로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임받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같은 날 조합 시공자 선정계획안 검토 요청에 따른 보완사항을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강남구는 이날 보완사항 알림 공문에서도 “귀 조합이 신청한 시공자 선정계획안의 검토요청에 대해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 있어 알려드린다”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등의 개별 홍보는 정비사업 전기간에 걸쳐 금지되므로 해당 조항에 위반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공공지원을 받은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장은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공공지원자인 구청에 검토받아야 한다. 일원개포한신조합이 당초 제출한 시공자 선정 계획안이 개별 홍보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위법한 것으로 행정조치가 나갈 수 있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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