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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촬영'으로 부실 시공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 건설현장 기록·관리에 30대 건설사 동참 결정…근로자 인권 침해, 비용 증가 우려도

2023.07.27(Thu) 17:38:55

[비즈한국] 30대 건설사가 서울 시내 전체 건설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1년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30대 건설사가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30대 건설사가 서울 시내 전체 건설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의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호반산업, 한화, GS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30개 건설사 전체가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앞서 19일 이들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00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 건설 현장 ​74곳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범 시행했다. 시는 동영상 기록 관리 효과를 1년간 분석해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 공사 현장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는 민간 공사는 사업 인허가 조건에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한 동영상 기록·관리는 현장 전경 촬영과 핵심 작업 촬영, 근접(상시) 촬영 등이다.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로 24시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철근콘크리트 타설이나 상수도 부설 등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이나 주요 구조재 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고성능 촬영장비로 자재반입에서 검측결과까지 전 과정을 촬영토록 했다. 보디캠이나 이동형 카메라를 통한 근접(상시)촬영도 포함됐다.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설사고 방지와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건설공사 과정은 주로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관리돼 시공 품질을 확인하거나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설계 도면을 그대로 시공하는지, 작업 방법과 순서를 지키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상 건축물 동영상 기록·관리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에 따라 시공자는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한해 지상 5개 층마다(철근콘크리트 구조) 상부 슬래브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다. 서울시는 이를 건물 전층과 외부로 확대하고 위험 요소는 상시 감독이 가능토록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가 3월 내놓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앞서 3월 공공 공사의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했다. 현재는 민간 공사의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한 사업 인허가 지침을 수립 중이다.

 

한편에서는 비용 증가나 노동자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주체는 시공사로, 건설사는 동영상 기록·관리 범위 확대에 따른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건설현장을 상시 녹화하는 카메라에 근로자 얼굴이 노출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다. 촬영 시에는 근로자 동의를 구하고 촬영 과정에서는 근로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민간영역의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은 당초 5개 층마다 실시해왔던 것이라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은 어느 공정과 작업에, 무슨 장비와 수량을, 어떤 촬영 기준과 기록 시간으로 적용할지를 현장 규모나 상황별로 현실성 있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간접적인 비용 증가가 있겠지만, 건설공사 안전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소비자(발주자 등)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하고 공사비 산정 시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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