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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 부산 재개발 '필수사업비 무이자 대여' 제안 위법 논란

국토부 "시공과 관련없는 재산상 이익 제안은 도정법 위반" 포스코이앤씨 “시공 관련 있는 총회 결의 사안"

2024.01.26(Fri) 12:53:30

[비즈한국]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필수사업비 무이자 대여’ 제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되는데, 포스코이앤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조합 필수사업비를 무상 대여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제안이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필수사업비 무이자 대여’ 제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포스코이앤씨 사업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15일 마감된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현금청산 및 보상금을 제외한 수천억 원대 필수사업비를 조합에 대여하되, 대여 이자는 조합이 아닌 포스코이앤씨가 직접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는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외주용역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사업비를 말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6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한 촉진2-1구역의 예상 공사 기간은 5~6년으로, 평균 공사 기간이 3년인 타 구역과 달리 사업비 금융비용이 조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현금청산 및 보상금을 제외한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제안해 이에 대한 이자를 포스코에서 직접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필수사업비 무이자 대여 제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 2022년 6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제안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무이자나 은행 최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사업비 무상 대여는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를 무상 대여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높아 보인다”며 “업계에서는 제안 규정이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이런 제안이 이뤄졌다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도 “개정 법만 해석했을 때 현재 건설사가 사업비를 무상 대여하는 제안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포스코이앤씨가 제공하겠다는 필수사업비가 과연 시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촉진2-1구역 조합 관계자는 “제안서에는 필수사업비를 무이자로 해놓고 필수사업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한 시공과 관련된 필수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제안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는 금전적 제재는 물론 시공사 선정도 취소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건설사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도지사는 이런 제안을 한 건설사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최대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제한될 수도 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 제안 내용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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