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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질 넘어 사기 수준…논란의 '테무' 앱 들어가보니

'무료 사은품' 보고 클릭하면 '친구 초대' 미션으로 이어져…정보통신망 관련 법 위반 소지도

2024.02.21(Wed) 15:51:07

[비즈한국] 중국 이커머스 앱 ‘테무(Temu)’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테무에 속은 사례가 빈번하게 올라온다. 과장 광고를 넘어 국내법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일삼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국 이커머스 앱 ‘테무(Temu)’가 과장 광고와 국내 규제 위반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양휴창 기자

 

#“짜증” “사기” 소비자 불만 폭주하는 까닭

 

최근 각종 앱을 실행하면 테무 광고를 많이 보게 된다. 테무는 초저가 상품에 무료 배송·반품을 지원하면서 이미 미국 시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공짜 상품이라고 유혹하거나 높은 할인율 혹은 거액의 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쏟아낸다. 소비자들은 이런 광고에 이끌려 앱을 다운로드하고 접속한다. 하지만 광고에서 나온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한 블로거는 테무 마케팅을 두고 “짜증 나는 이벤트 후기”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테무 앱에 들어가자 ‘신규 사용자 선물’이라며 무료 사은품 5개를 고르게 했다. 사은품 5개를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친구 초대하고 무료 사은품 5개 받기’가 뜨면서 지인을 초대하라고 했다. 알고 보니 무료 사은품은 10명을 초대해야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기존 회원들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는 것은 4명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규 가입자를 6명 이상 초대해야 했다.

 

또 다른 SNS 이용자 역시 원하는 상품 3개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신규 고객은 3개 상품이 무료’라고 화면 상단에 적혀 있었지만 하단에는 7개의 상품을 담게 돼 있었다. 7개의 상품을 결제하면 그 중 3개를 무료로 준다는 것이었다. 이 이용자는 “기업이 개인에게 사기 치는 수준…길거리 야바위 수준”이라며 분노했다.

 

26만 원 쿠폰을 주는 이벤트. 사진=테무 앱 캡처

 

기자도 직접 테무 앱에 들어가봤다. ‘신규 앱 사용자만 해당’한다며 26만 원의 쿠폰을 주는 광고를 클릭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앱에 접속했다. 하지만 광고의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15개 상품을 구매해야 했다.

 

게임 룰렛을 해서 100코인을 모으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에도 도전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순식간에 모였다. 마지막 한 개를 남겨두고 ‘코인 1개가 부족하다’라는 문구가 떴다. 코인 1개를 채우려면 친구에게 테무 앱을 깔도록 초청해야 한다. 1명을 초대하면 다 채워지겠구나 싶었다. 아니었다. 그다음부터 남은 코인은 소수점 아래 단위로 줄었다. 0.5코인, 0.3코인….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

 

#‘테무깡’, ‘추천인방’, ‘신규환영’…인기 느는 만큼 문제도 늘어

 

테무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 핀둬둬 산하 플랫폼으로 전 세계 소비자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연결한다. 모기업의 지원을 받은 테무는 ‘초저가·무료배송’과 과감한 마케팅 투자로 미국 아마존은 물론 한국 기업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가 무섭게 성장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까지 열 정도였다.

 

현재 테무는 1년여 만에 48개 출시국 대부분에서 다운로드 순위 최상위권에 올랐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집계 결과 한국 이용자는 테무가 진출한 직후인 ​지난해 8월 52만 명에서 5개월도 채 안 된 지난달 571만 명으로 열 배 넘게 상승했다.

 

유튜브 쇼츠 ‘테무깡’ 검색. 사진=유튜브 캡처

 

이런 인기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틱톡에서 확인 가능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테무깡’이 확산하고 있는 것. 테무 앱에서 구매하거나 무료로 얻은 물건을 개봉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급증해 마치 ‘카드깡’ 하듯 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인기를 끈 중국 이커머스 앱 ‘알리익스프레스’의 ‘알리깡’에서 유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테무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오픈채팅 검색창에 ‘테무’를 검색하면 ‘추천인방’, ‘맞추’, ‘신규 환영’ 등의 제목이 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3개의 채팅방에 입장했는데 1시간 동안 1000개 넘는 알림이 왔다. 이들은 신규 회원 혹은 기존 회원들을 서로 추천해 앱 코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테무 측 “검토 후 추후 공지”

 

테무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만큼 문제도 커지고 있다. 과장 광고 외에도 불만이 쏟아진다.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표기해놓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 짝퉁과 저품질, 배송 지연과 분실, 오배송, 상품 누락 등 온갖 사례가 넘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테무에 가입한 뒤부터 스팸 문자가 늘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테무는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문자나 이메일, 앱 푸시 등을 상습적으로 보내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어기는 행위다. 앱을 내려받아 ​처음 ​실행하면 떠야 하는 ‘앱 접근 권한’도 고지하지 않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 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 업체인 탓에 국내 규제를 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국 이커머스 사업자가 편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내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장 광고와 국내 법규 위반 등에 대해 테무 관계자는 “각 이벤트마다 규칙이 있고 성공에 따른 보상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내 규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금은 자세히 안내하기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양휴창 기자

hyu@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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