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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올 폭염엔 일할 만할까

사업주 보건조치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7일 시행

2025.07.20(Sun) 14:31:29

[비즈한국] 폭염의 증가로 건설, 택배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폭염작업 시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명문화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작업’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앞서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3년 8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폭염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장에 냉방, 통풍 등 온습도 조절장치를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업주는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폭염작업 전에 노동자에게 미리 온열질환의 증상,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작업장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등은 일자별로 기록해 그해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가 나올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폭염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사망이나 열사병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벌법을 적용한다.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열사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당초 노동부는 올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가 체감온도 33도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가 과도하다며 두 차례나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정권이 바뀐 이후인 지난 11일에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he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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