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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없으면 아파트 못 지어" 늘어나는 건설 외국인노동자의 명암

비중 계속 증가해 지난해 15%…'싼 맛' 불법 고용 확산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도

2025.06.24(Tue) 17:19:41

[비즈한국] “지금 건설 현장에 중국 동포 없으면 일 못하죠. 아파트가 올라갈 수 없어요. 아시죠?”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장.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수십 년간 일하다 안전보건교육 강단에 선 A 씨는 교육을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수강생 40여 명 중 21명은 한국계 중국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하려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폭염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 20일 낸 건설현장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노동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년 대비 1%포인트가량 증가했다.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2020년 12%(16만 9340명)에서 2021년 12%(17만 6220명), 2022년 13%(20만 1348명), 2023년 14%(23만 6549명), 2024년 15%(22만 9541명)로 늘었다. 지난해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건설노동자 가운데 84%는 한국계 중국인, 이른바 ‘조선족’이다.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직종은 내국인과 같은 보통인부다. 통상 단순 육체 노동을 하는 잡부로 불린다. 앞선 조사에서 내국인 건설노동자 32.3%, 외국인 건설노동자 23%가 보통인부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 건설노동자 종사 직종은 형틀목공(21.8%), 철근공(11.7%), 배관공(6.4%), 내장공(3.3%) 순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 종사 직종은 배관공(7.6%), 형틀목공(5.7%), 철근공(3.3%), 전기공(2.8%) 순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토로한다.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 분명 존재하고 그런 직종에서 외국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한국인 수요가 높은 직종까지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내국인의 일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인 수요가 높은 공정에는 내국인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사무국장도 “자비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건설 현장에 뛰어든 청년노동자들이 무자격인 외국인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 건설 현장은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로 채워지는 반면, 내국인노동자는 인력사무소에 일감을 찾고자 줄을 서다가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국민과 지역민 고용을 우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 내국인 건설 인력은 부족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 기능근로자 수요는 182만 4700명인 반면, 내국인 공급은 146만 6091명(80.3%)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조사에서 내국인력 부족분 35만 8609명을 외국인노동자가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약 42만 명으로 추정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보통인부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철근공이나 목공, 타설공에서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에 따른 건설현장 인력 공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선 2025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에서 올해 내국인 공급 부족을 대체할 외국인노동자 42만 명 중 24만 명(57%)은 불법근로자로 추산됐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F-2(거주)· 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면, 고용허가(E-9)나 특례고용허가(H-2)를 받아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 상당수 건설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은 내국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건설업종은 40대 신규진입 및 구직자가 많은 산업부문으로 향후 서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외국 인력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이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공사로 이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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