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쿠팡이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 1~4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제기한 3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작사는 자사 본부장이었던 안상휘 PD가 쿠팡 자회사와 손잡고 SNL코리아 제작본부 전체를 쿠팡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제작진 빼가기’를 둘러싼 업무상 배임 공방전으로 번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쿠팡과 연출자가 이직을 종용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제작사 “쿠팡이 예능본부 강탈” 주장 법정서 기각
쿠팡플레이 대표 예능프로그램 SNL코리아 제작진들이 소속 제작사에서 쿠팡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로 집단 이직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안상휘 PD와 쿠팡 자회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쿠팡 측 승소를 판결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이스토리에서 제작2본부장을 맡고 있던 안 PD는 9월 초 회사에 쿠팡 산하 콘텐츠 제작·연예 기획사 씨피엔터테인먼트(씨피엔터)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다. 이후 같은 해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인생술집’을 연출한 오원택 PD 등 제작2본부 직원 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씨피엔터로 이직했다. 안 PD는 계약 만료 시점인 12월 중순 쿠팡 씨피엔터로 자리를 옮겼다.
제작2본부는 에이스토리가 CJ ENM tvN에서 SNL코리아 연출자인 안 PD를 새로 영입하면서 신설한 조직이다. SNL코리아는 2017년에 시즌 9로 종영한 CJ ENM 제작 시리즈와 2021년 에이스토리가 판권을 다시 계약해 부활시킨 리부트 시리즈로 나뉜다. 에이스토리는 지난해 1월 소송전에 돌입하며 입장문을 통해 “초거대 기업인 쿠팡 측과 에이스토리 소속 본부장이 제작 예능본부 직원을 유인해 에이스토리 예능본부를 강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제작사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안 PD 측이 에이스토리에게 “계약에 따라 집필·연출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반소를 일부 인용해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해당 본부 전 직원이 경쟁사인 쿠팡 자회사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불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안 PD와 씨피엔터, 우다다스튜디오(안 PD 부부가 설립한 콘텐츠 제작사) 등이 공모해 이직을 종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씨피엔터 사무실의 도면과 집기 등을 공유하고 일부 직원들의 이력서를 제출을 독려했다는 사정만으로 안 PD와 씨피엔터가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원이었던 안 피디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쿠팡 자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지적한 제작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토리의 신고로 확인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성 입증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낸 사실 등도 고려됐다.
#영업비밀 유출 등도 “입증 안 돼” 판단
피고들이 퇴사 전부터 쿠팡 쪽 신규 예능 기획 업무를 하고, ‘SNL 시즌 5’와 ‘신도림 조기축구회’의 기획·제작 용역을 씨피엔터가 수주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은 시즌이 끝난 이후 다음 시즌을 위한 섭외리스트 및 기획안 업데이트를 매 시즌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시즌 5 기획안에도 원고가 제작사로 표시돼 있어 이는 에이스토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2024년 쿠팡플레이에서 출시된 예능 ‘신도림 조기축구회 토트넘&뮌헨 편’은 한국을 방문한 해외 축구선수들을 촬영한 것으로, 당시 해외 촬영 전제로 에이스토리에서 기획하던 프로그램과는 다르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에이스토리는 피고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 ‘시그널’과 ‘킹덤’의 제작 문서와 SNL코리아 기획서, 계약서, 대본 등 영업비밀을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정보들이 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접근 제한을 걸어두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 정보를 피고가 유출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 PD의 ‘미지급 집필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이 도래한 작품에 대한 중도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쿠팡 측의 부당한 인력유인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의혹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쿠팡 측 관계자는 “에이스토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쿠팡의 완전 승소로 판단했다. 의미 없는 소송을 통해 퇴사한 전 소속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이스토리는 별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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