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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성에 부과한 취득세 돌려달라" LH, 평택시 상대 소송서 패소

"실질 취득자인 정부에 과세" 주장 인정 안 돼…법원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엔 과세 정당"

2025.07.31(Thu) 17:00:15

[비즈한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평택시에 주한미군기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를 물러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LH는 정부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를 양수하는 대신 평택시에 미군기지를 조성해 정부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조성 과정에서 취득세가 나오자 이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평택시에 주한미군기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를 물러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LH 서울지역본부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달 11일 LH가 취득세 등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설물이 귀속되는 자가 대한민국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LH는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취득과 관련해 매긴 세금을 물러달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정부와 LH는 2011년 11월 옛 주한미군기지와 새 기지를 교환하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LH가 주한미군에 공여할 시설물들을 평택 지역에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고, 정부가 그 비용 범위 안에서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중 4개 부지(수송부, 유엔사, 캠프킴, 니블로베럭스)를 LH에 양여하는 내용이었다. LH는 이 협약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경기 평택시에 주한미군이 쓸 기부시설물 10개 동을 준공했다.

 

문제는 LH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낸 취득세였다. LH는 2022년 7월 해당 시설물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 3억 3137만 원, 지방교육세 1627만 원, 농어촌특별세 2028만 원 등 총 3억 6791만 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LH가 시설물의 사실상 귀속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 등에 따라 LH에 취득세 등이 부과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을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같은 해 11월 이를 거부했다.

 

LH는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며 세금을 물러달라고 주장했다. 실질과세 원칙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볼 때, 서류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LH는 이번 소송에서 평택 미군기지 건축사업이 실질적으로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도 정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LH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LH가 원시취득한 시설물을 협약에 따라 곧바로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양여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실질적 취득자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당시 지방세법은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되,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인 평택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의 규정 형식과 문언에 비춰 보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시설물의 실질적 귀속자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산정했고, 그 산정과정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번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LH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사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도 LH가 취득세를 부담하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해 2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주한미군기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LH는 평택 주한미군기지 조성을 대가로 넘겨받은 용산 유엔사부지 오염 정화 비용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1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LH는 정부로부터 양수한 유엔사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는데, 민간 개발 과정에서 부지 오염 사실이 확인돼 정화 책임을 떠안았다(관련 기사 [단독] "유엔사 부지 오염 정화는 정부 책임" LH, 119억 손배 받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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