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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금융위, 커지는 금감원…경제부처 개편에 사뭇 다른 대응 '눈길'

금융위 조용히 '필요성' 어필, 금감원 노조 적극 반박…개편 후 실효성 논란도

2025.08.11(Mon) 15:08:28

[비즈한국]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맡았던 국내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 내부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분리해 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임준선 기자

 

#반발보다는 ‘필요성’ 보여준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내 금융 정책을 전담하는 동시에 감독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으로 각각 넘기게 되면 혼란이 불가피하고 신속한 대처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반발이 적지 않지만, 금융위는 개편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밖으로 목소리를 내 ‘해체’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낸 과제들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생산적 금융 추진, 중대재해 반복 기업 대출 제한 방안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서울과 대전, 전주, 부산에서 총 네 차례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었고, 이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비판하자 곧바로 협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7월 17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위 홈페이지


#행정기구 아닌 금감원도 ‘위기’ 

 

금융위로부터 ‘감독 권한’을 사실상 전부 넘겨받을 수 있게 된 금감원.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해 소보원으로 격상시키는 안은 금감원 내부에서 반발이 상당하다. 소보원을 신설하면서 감독권을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독권도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원래 분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산하로 합친 것도 ‘감독권’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으로선 감독기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조직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금융기관들 역시 신경 써야 할 감독 권한이 있는 조직이 두 개가 되는 셈이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음날인 8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금소처 별도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도 은행 감독권 호시탐탐 

 

다만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 권한을 넘기는 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에도 유사한 내용이 논의됐는데 당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열어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근거로 삼은 것은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6조로, 금융기관 제재·인가·합병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권한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즉, 공무원 조직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행 금감원 같이 공공법인에 행정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지금의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제재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은행 감독권한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한국은행의 행보도 변수다. 한은은 국정위 업무보고에 한은의 거시경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자료 제출 요구 및 감독권 등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외환위기 전 한은 산하에 있던 은행감독원 기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경제부처 개편안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일부 기능 분리·통합안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한은의 감독권 확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조직 개편 흐름 속에 조직들의 ‘확대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두 달 사이 수많은 이들의 하마평이 등장했고 개인사나 재산 형성 과정을 이유로 아무개가 낙마했고 아무개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포기했다는 등 수많은 얘기가 돌고 있어서 주요 후보군 이름이 다 바뀐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오면서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게 금감원이라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출범 후 곧바로 칭찬을 받은 금융위나 신설된 소보원에 힘이 실릴 수도 있지 않겠나. 조직 개편 후 각각 누가 수장에 임명되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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