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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올랐다

강남·서초·송파·용산 거래량 92% 감소…평균 매매가격은 29% 올라 눈길

2025.05.24(Sat) 16:13:41

[비즈한국]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거래량과 집값이 크게 뛰자 지난 3월 해제 결정을 한 달 만에 번복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 거래량은 92%가량 줄며 사실상 씨가 말랐는데, 평균 매매가격은 29%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 동안 확대 지정 지역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4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234건으로 이전 한 달보다 2780건(92%)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구 87건(-849건, -91%), 서초구 36건(-679건, -95%), 송파구 89건(-970건, -92%), 용산구 22건(-282건, -93%)으로 서초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 4월 23일 매매 계약은 이달 2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이들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29%가량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직후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억 8468만 원으로 지정 직전 한 달(23억 8941만 원)과 비교했을 때 6억 9527만 원(29%) 올랐다. 이 기간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22억 1233만 원(-22%), 송파구 20억 8067만 원(+12%), 용산구 23억 1000만 원(-3%)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강남구는 46억 6863만 원(+76%)으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두 달 전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포함된 것은 물론, 해제 지역 자치구와 인근 용산구 전체로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사실상 한 달 만의 정책 번복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대상이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아파트 14곳은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6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과 집값이 뛰었다. 비즈한국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30일간 토지거래구역 해제 지역인 ​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동 아파트 매매 거래(16일 신고 완료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62건으로 해제 전 30일 대비 85건(110%) 증가했다. 해제 전 동일단지·동일면적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90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결국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110.65㎢) △국제교류복합지구 14개 아파트(1.36㎢)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등 총 164.06㎢(서울시 면적 27%) 규모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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