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거래량과 집값이 크게 뛰자 지난 3월 해제 결정을 한 달 만에 번복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 거래량은 92%가량 줄며 사실상 씨가 말랐는데, 평균 매매가격은 29%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4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234건으로 이전 한 달보다 2780건(92%)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구 87건(-849건, -91%), 서초구 36건(-679건, -95%), 송파구 89건(-970건, -92%), 용산구 22건(-282건, -93%)으로 서초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 4월 23일 매매 계약은 이달 2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이들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29%가량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직후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억 8468만 원으로 지정 직전 한 달(23억 8941만 원)과 비교했을 때 6억 9527만 원(29%) 올랐다. 이 기간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22억 1233만 원(-22%), 송파구 20억 8067만 원(+12%), 용산구 23억 1000만 원(-3%)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강남구는 46억 6863만 원(+76%)으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두 달 전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포함된 것은 물론, 해제 지역 자치구와 인근 용산구 전체로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사실상 한 달 만의 정책 번복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대상이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아파트 14곳은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6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과 집값이 뛰었다. 비즈한국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30일간 토지거래구역 해제 지역인 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동 아파트 매매 거래(16일 신고 완료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62건으로 해제 전 30일 대비 85건(110%) 증가했다. 해제 전 동일단지·동일면적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90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결국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추가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110.65㎢) △국제교류복합지구 14개 아파트(1.36㎢)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등 총 164.06㎢(서울시 면적 27%) 규모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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