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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에 우려 나오는 까닭

'금가분리' 원칙에 걸려 사업 어려울 수도…네이버 "협력하지만 방식은 정해진 것 없어"

2025.10.23(Thu) 10:51:03

[비즈한국]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금가분리(전통적 금융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분리)’ 원칙으로 인해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 중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량을 취득하는 것이다. 모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자회사 기존 주주에게 나눠주고, 그 대가로 자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9월 25일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IB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를 기정 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양 사의 시너지는 실물-디지털 경제를 이어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유통에서 1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외에도 비상장주식 거래, 부동산 RWA(실물자산 토큰화), STO(토큰 증권 발행) 등 사업 확장의 기회 자체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최승호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두나무의 마케팅 효과로 시장 1위의 지배력이 더 공고화되면서 점유율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두나무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에이플러스에셋타워. 사진=박정훈 기자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원칙 때문에 네이버 계열사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가분리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금융사들도 금가분리 원칙 때문에 암호화폐 사업에 직접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네이버를 전통적 금융 사업자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네이버는 핀테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은행, 증권 같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을 계열사로 둔 카카오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분명한 해석을 내놓은 바는 없다.

 

최승호 연구원은 “(금가분리 원칙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2017년에 가상자산 규제를 가하면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룰”이라며 “별도 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조계에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후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상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협력하기로 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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