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 1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할까. 법조계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내린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10월 2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적이라면 인지 사건의 경우, 무죄가 나도 항소하는 게 보편적이다. ‘죄가 된다’고 판단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더라도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를 하는 게 기본값에 가깝다.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싼 분위기가 변수다. 법원은 1심 선고 때 “별건수사를 해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이 아니라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때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 카카오 임원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일부 혐의’만 추려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 허위 가능성 있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수사’를 지적했다.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며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허위 진술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사실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는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도 “법원 지적 새겨들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자신의 SNS에 검찰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며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한 것도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당시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은 반대로 운영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장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에 불과하다)”라며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화답했다.
이 때문에 SM엔터 시세조종 사건 관련,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남부지검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통상 이런 기업 오너 관련 인지 사건의 경우 전체 무죄가 났을 경우 항소를 하는 게 당연하고, 전부 유죄가 나더라도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게 보편적”이라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했기 때문에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례적인 결정(항소 포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가이드라인’ 될 것
현재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소 여부가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를 수사하며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투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김범수 창업자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한 법조인은 “무리하게 최고 윗선(김범수)까지 항소하지 않고, 대신 실무진은 기소하는 방식으로 항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 않겠나”라며 “검찰이 정말 달라졌는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검찰이 기업 수사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사건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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