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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 못한다고 했는데…" OCI 포항공장 3개월 만에 또 사고

10월 25일 하청 직원 3도 화상 "강압적 작업 지시" 주장도…OCI "사실 관계 파악 중"

2025.12.10(Wed) 15:50:39

[비즈한국] OCI 포항공장에서 3개월 만에 또 전신화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간 노후한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번엔 하청업체 직원에게 강압적 지시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OCI의 안전관리 역량이 도마위에 올랐다.

 

OCI 포항공장(사진)에서 약 3개월 만에 화상사고가 발생해 OCI의 안전관리 역량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OCI 홈페이지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소재한 OCI 포항공장에서 오후 4시경 하청업체 보경이엔씨 소속 작업자 A 씨가 재배관공사 작업 도중 화상사고를 입었다. A 씨는 현재 대구·경북 지역 화상전문병원에 입원 중이다. 목과 왼팔, 옆구리, 사타구니, 허벅지 등 전신 약 29%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배관에서 고온의 타르 증기가 새어 나오고 있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OCI 정비팀 직원이 지속적으로 작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친인척인 다른 작업자에게도 모욕적인 발언과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관계자 B 씨는 “1시간가량 증기를 빼 압력을 낮춰야 했지만, 30분 만에 안전하다면서 작업을 시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못 하겠다고 15분 이상 버텼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과 제3항에 이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돼 있다. 현장 작업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장 근로자 판단 아래 작업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원청인 OCI​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OCI 관계자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증기를 다 빼고 안전장치를 한 후 작업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수습 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장 작업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OCI 측은 처음에 A 씨를 119 구급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설 응급차를 섭외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랑이 끝에 119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30여 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119 구급차가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에서 OCI 포항공장까지는 1.3km 떨어져 있어 차로 이동하는 데 3~5분 정도 걸린다. 

 

유·무기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OCI 포항공장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회사 측의 안전보건 관리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새벽 순찰을 돌던 직원이 낡은 배관 설비에서 고온의 타르 증기가 누출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한 달 후에는 원료보관용 탱크 보수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OCI의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을 잘 아는 화학업계 관계자 C 씨는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고, 그나마 값싼 부품으로 대체하는 수준이라 사고 위험을 낮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현장 작업중지 요청과 사고 수습 과정, 시설 개선 노력 등에 대해 OCI 측에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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