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설계 수명을 다한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큰 관문으로 여겨진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불법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월 23일 223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는 종합 매뉴얼이다. 사고 대응 전략, 조직 구성, 교육 및 훈련 계획 등이 담겨 있으며, 설계기준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다.
시민단체에서는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한 졸속 심의라며 비판했다. 중대사고 대응의 핵심인 대기확산인자와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기 때문이다.
원안위 고시에서는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 평가 때 사고 발생 시 대기확산인자를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적용해 방사선 피폭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관리계획서에서는 50백분위수로 조사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기확산인자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잘 희석되거나 확산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기확산인자 값이 클수록 오염물질이 잘 확산되지 않아 그 지점의 농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심의를 마치면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며 의결을 진행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11월 13일 예정인 224차 회의에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계속운전 승인에 필수서류인 안전성평가보고서(PSR)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PSR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후 제출해 논란이 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 2년 전인 2021년 4월 8일까지 PSR을 제출해야 하나, 1년 늦게 2022년 4월 4일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300만 원을 물었다.
시민단체는 필수서류가 기한을 어겨 제출됐음에도 인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원안위 사무처는 “정부법무공단에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류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도 결과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주변 환경 변화가 기술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허가 뒤에 변화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40년 전과 달리 아파트 단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이 주변에 영향되는 등 여러 상황이 달라졌다”며 “노후 원전은 지금의 시점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 위원이 임기 만료돼 현재 9인 중 6인만 남은 상태로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임기 만료된 3인 중 2인은 공학전문가 몫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 사무처는 “국회에 위원 임명을 요구했으며 법적으로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계속운전 허가와 관련한 서류는 전문위원회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졸속 심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원안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서 다 검토했는데 무엇을 더 검토할 게 있냐’고 말할 수준이면 원안위는 해산해야 한다”며 “안전성 검토를 비효율로 보는 건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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