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순간의 주문 실수가 폐업으로 이어진 ‘비운의 증권사’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절차가 최근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주문 사고로 46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400억 원이 넘는 결제 대금을 낸 한국거래소와 대금 반환을 두고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파산 절차도 늦어졌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구상금의 10%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10월 23일 한맥투자증권의 파산을 종결했다고 공고했다. 2015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은 지 약 11년 만이다.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최후 배당을 마친 뒤 10월 23일 채권자 집회를 열고 계산 보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 임무를 종료했다. 파산이 종결된 법인은 소멸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은 10월 29일자로 파산 등기를 신청한 상태다.
한맥투자증권 사태란 2013년 12월 12일 한맥투자증권 직원이 코스피200 옵션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비정상적인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내면서 462억 원의 손실을 낸 사고다. 한맥투자증권은 사고 직후 한국거래소에 결제 보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맥투자증권은 업계에 이익금 반환을 호소해 일부 국내외 기관에 손실금을 돌려받았지만, 360억 원대 이익을 거둔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한맥투자증권 사태는 사람의 입력 오류로 인한 주문 실수를 뜻하는 ‘팻 핑거(fat finger)’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주문 실수 후 시스템 전원을 내릴 때까지 143초에 불과했지만 짧은 시간 입은 손실은 막대했다. 국내 증권 시장에 착오 거래를 구제하거나 이상 거래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가 미비했던 것도 피해를 키웠다.
이후 팻 핑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부터 착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신청하면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취소하고 추가 접수를 차단하는 ‘호가 일괄 취소 제도(킬 스위치)’, 시장가와 괴리가 큰 가격으로 체결된 대규모 착오 거래에 대해 거래소 직권으로 증권사를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 매매 구제 제도’를 도입했다.
한맥투자증권 대신 결제 대금을 낸 한국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던 예금보험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결제 대금은 증권사들이 공동으로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충당했다.
그러자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가 시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1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2023년 4월 한국거래소의 승소로 끝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거래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같은 날 패소했다.
기나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거래소는 대금의 절반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한맥투자증권의 최후 배당 내역에 따르면 배당해야 할 채권 총액은 435억 원이지만, 배당 가능한 금액은 34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채권 총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배당해야 할 채권은 우선 채권인 한국거래소가 411억 원, 상거래 채권과 미지급 임금 등인 일반 채권 24억 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한맥투자증권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4억 원에 불과해, 전액이 모두 한국거래소로 배당됐다.
최후 배당이 끝나도 환가 가능한 재산이 나오면 추가 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우발 자산이 나오면 추가 배당을 하지만, 현재로선 한맥투자증권이 가진 재산을 모두 환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 채권이 법적으로 우선이라 배당받은 채권자는 한국거래소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추가 배당이 가능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받아야 할 금액이 많아 일반 채권자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
파산 후 법인이 소멸하면 채권도 사실상 사라진다. 예금보험공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소멸하기 때문에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만일 추가 재원이 나오면 배당만 할 수 있는 한정적인 업무 범위 안에서 법인격이 부활한다”고 전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잔여 채권의 변상 의무는 없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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