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교보생명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으로부터 현장 관리를 위탁 받은 용역업체 직원 일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들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공사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측은 폭행 당시 용역 직원들이 교보자산신탁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특정한 지시는 없었으며, 용역업체가 과잉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테라스앤139 타운하우스의 ○○○동 ○○○호에서 교보자산신탁 측과 계약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용역 인력 10여 명이 공사업체 직원 A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죽전테라스앤139 타운하우스는 신탁사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 보정PJT가 점유권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곳이다.(관련기사 교보생명, 자회사 교보자산신탁 잇단 잡음에 윤리경영 '무색'). 갈등은 시공사 동강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준공이 9개월 이상 지연된 데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는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일부 세대를 임시 거주 형태로 운영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를 불법 임대차로 판단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교보자산신탁은 B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장의 건물관리와 유지보수 등 일체의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 현장에는 용역 인력도 상주시켰다. 교보자산신탁은 용역 인력 투입에 대해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법원 명령 없는 사실상의 강제집행”이라며 반발했고,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폭행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은 교보자산신탁의 관리 책임 여부다. 피해자 측은 폭행 당시 용역 직원들이 “‘교보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보정PJT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유치권이 인정된 호실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교보자산신탁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역 업체가 유치권 행사 중인 호실의 점유를 방해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는 가운데 교보자산신탁의 현장 조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보정PJT 측은 “(용역 인력은)발주처 지시 없이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대기업 신탁사가 공권력을 가장한 사적 용역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번 폭행이 자사가 위임한 용역 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폭행 과정에 회사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보자산신탁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용역업체가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다. 폭행과 관련해 회사가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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