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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 '윤곽'…법원 승인 전 매각조건 막판 조율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 판결 변수, 계약조건에 반영된 듯…회생계획안 제출은 3월 13일까지

2026.02.12(목) 14:49:38

[비즈한국]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피자헛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피자헛은 M&A 최종양수예정자를 확정해 법원에 보고했다. 앞서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인수 후보자가 구체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사진=박정훈 기자

 

#인수자 사실상 확정…법원 허가만 남아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1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M&A 최종양수예정자 확정 및 통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주요 자산 매각이나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신청은 매각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자를 특정해 법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한국피자헛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인수 협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피자헛의 ‘새 주인’이 사실상 정해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절차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은 1월 28일 최종양수예정자 확정 허가 신청을 낸 뒤 하루 만인 29일 이를 취하했다가 재차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인수가격이나 자금 조달 구조, 채무 승계 범위 등 세부 조건을 조정하는 작업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 한국피자헛의 M&A 추진을 위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해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이를 기준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구조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NDA)를 접수했다. 이후 1월 15일까지 예비실사를 실시한 데 이어 1월 19일 본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피자헛의 최종 인수자가 가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최종양수예정자 확정을 허가할 경우 본계약(SPA) 체결과 잔금 납입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며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종양수예정자 확정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 법원에 ‘M&A 최종양수예정자 확정 및 통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가맹점주들 동의 여부가 회생 인가 최대 변수

 

한국피자헛은 1월 15일 대법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맹점주 9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본사가 점주들과 사전 합의 없이 물류 마진 성격의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한국피자헛은 상당한 규모의 반환 부담을 안게 됐다.

 

판결 이후 시장에서는 한국피자헛의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상금 부담은 물론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인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인수 예정자가 특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가격이나 계약 조건에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피자헛은 2월 10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2월 13일이던 제출 기한을 3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인수자와의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확보될 매각 대금을 토대로 구체적인 채권 변제안을 설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본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회생 절차가 곧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계인집회 개최, 채권자 동의 절차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인수자가 확정되고 대금 납입이 완료되면, 한국피자헛은 이를 재원으로 채무 변제율과 상환 기간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로 형성된 채권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가맹점주들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 인가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채권자들이 제시된 변제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피자헛 측은 최종 인수자 확정 여부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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