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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메프 상표권·도메인 530건 낙찰가가 567만 원 '이름값도 추락'

공매 입찰가 10억 원서 시작해 8회 유찰 끝 낙찰…유형자산도 별도 매각 절차

2026.05.08(Fri) 10:10:26

[비즈한국] 한때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을 대표했던 ‘위메프’의 이름값이 청산 절차에서 500만 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은 위메프의 상표권과 도메인이 최근 공매에서 여덟 차례 유찰 끝에 567만 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최저입찰가 10억 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11월 파산한 위메프의 상표권과 도메인 등이 최근 500만 원대에 낙찰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567만 8000원에 낙찰​, 최초 입찰가의 1%도 못 미쳐

 

최근 위메프 파산관재인은 위메프의 지식재산권과 유형자산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은 ‘위메프’ 브랜드 관련 상표권 518건과 도메인 17건, 기계장치 및 비품 일체 등이다. 상표권 목록에는 ‘위메프’뿐 아니라 ‘위메프+’, ‘위메프페이’, ‘위메프 원더배송’, ‘위메프 슈퍼쿠폰’ 등 위메프가 과거 운영하거나 추진했던 서비스·마케팅 브랜드가 대거 포함됐다. ‘wmp.co.kr’, ‘wemakeprice.com’ 등 위메프 브랜드를 대표하던 주요 도메인도 함께 매각 대상에 올랐다.

 

지난 4월 진행된 위메프 상표권·도메인 등 지식재산권 공매는 1차 최저입찰가 10억 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찰이 거듭됐고, 최저입찰가도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결국 8차례 유찰 끝에 9차 입찰에서 1명이 참여해 567만 8000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가는 9차 최저입찰가 500만 원은 넘겼지만, 최초 최저입찰가와 비교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위메프’의 이름값이 청산 절차에서는 수백만 원대로 떨어진 셈이다.

 

위메프는 2024년 7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식재산권 매각 후 위메프의 유형자산도 별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위메프 파산관재인이 낸 ‘자산 기계장치 및 비품 매각 공고’에 따르면 매각 대상에는 취득가액이 14억 원대에 달하는 데이터 장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다이슨 공기청정기, 사무용 가구 등 남은 비품도 모두 매각 목록에 올랐다.

 

유형자산의 최초 최저입찰가 역시 10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매는 8일부터 시작되며, 유찰이 반복될 경우 최저가는 100만 원까지 낮아진다. 최초 입찰가 대비 99.9% 낮아지는 구조다. 공매에서 유찰될 때마다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일반적이지만, 이번 매각은 그 하락 폭이 유독 크다.

 

이는 이번 공매가 파산 이후 남은 자산을 신속히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형자산 매각 공고에는 목적물 소재지인 임차건물의 명도를 위한 자산 매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매수 조건 역시 낙찰자가 매각 대상 자산뿐 아니라 현장에 남아 있는 보관 폐기물까지 전량 인수해 반출하도록 했다.

 

#위메프는 상표권마저 ‘헐값’, 티몬은 재기 성공할까

 

2010년 출범한 위메프는 티몬·쿠팡과 함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이끈 기업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위메프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쿠팡이 로켓배송과 물류 인프라를 앞세워 차별화에 성공한 반면, 위메프는 할인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다.

 

2023년에는 큐텐이 티몬에 이어 위메프까지 인수하며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하지만 큐텐 그룹의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금난이 불거졌고, 판매대금 정산이 중단되는 ‘티메프 사태’로 이어졌다. 위메프는 2024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면서 2025년 11월 10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앞줄 가운데)가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진이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 약 1조 8500억 원을 편취하고, 계열사 자금을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빼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8억 4400만 원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026년 4월 21일 열린 추가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구 대표 등은 직원 임금·퇴직금 총 263억 원 규모를 체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파산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회생절차 종결 이후 플랫폼 재오픈을 추진했지만, 결제망 연동 등 막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티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어내기 위해 법인명을 ‘아고’, ‘메이오아시스’ 등으로 바꾸기도 했으나, 실제 영업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티몬 법인을 인수한 만큼 새로운 시도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을 변경했다”며 “아직 티몬 사이트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결제 문제 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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