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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공시] 삼성카드, 금산법 걸려 에버랜드 지분 매각 추진

2011-10-13 두 달 뒤 ‘범현대가’ KCC서 25.64% 매입, 2대 주주 등극

2016.10.13(Thu) 11:02:24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오늘, 2011년 10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지분 매각설에 대해 “당사는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각방식, 대상 및 절차 등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


당시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서다. 2007년 4월 개정된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해 취득할 경우 5년 이내 매각하도록 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지난 1998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사모아, 주식 25.64%(64만 112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장부가액만 1조 3733만 8200만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삼성카드는 지분 5% 미만만을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4월 26일까지 시한을 주고 삼성카드의 자발적 삼성에버랜드 주식 매각을 권고했다. 만약 금산법을 처분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분 장부가격의 0.0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성그룹으로선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쉽사리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처분해야 할 지분이 20%가 넘어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나가고 2개월이 지났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넘기기로 결정한 곳은 다름 아닌 ‘범현대가’ 정몽진 회장의 KCC였다. 삼성카드는 2011년 12월 에버랜드 보유 지분 중 17%를 KCC에 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182만 원으로, 총 매각대금은 7739억 원이었다. 특히 KCC는 이번 지분 인수로 이재용 부회장(25.1%)에 이어 에버랜드 2대 주주로 단숨에 올라섰다.

 

이어 삼성카드 측은 그때 매각되지 않은 지분 3.64%는 추후 투자자를 찾아 다음해 4월 이전까지 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시 4개월이 지났다. 이번에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삼성카드가 금융당국이 정한 시한 4월 26일 전까지 지분 매각에 성공하지 못한 것.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 삼성카드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 3.64%를 8월 16일까지 매각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카드 역시 “다음달 초까지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한도초과 지분의 매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 후,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9만 1124주(3.64%)를 6월 11일 1658억 4568만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되는 지분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했다. 주식매각가는 182만 원으로, KCC가 매각한 금액과 동일했다.

 

삼성카드는 현재 삼성물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12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양도받으면서 사명도 ‘제일모직’으로 변경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다시 간판을 ‘삼성물산’으로 바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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