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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2+1’…조윤선·김기춘+박근혜

“비서실장 바뀌어도 리스트 업데이트 됐으니 누가 개입했겠나”…영장으로 압박할 듯

2017.01.08(Sun) 08:14:36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흐름이 심상치 않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전·현직 간부들을 회유하기 위한 인사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 특히 청와대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챙겼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여 오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조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특검팀은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내고, 이후 곧바로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신 아무개 전 비서관을 어제(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전 비서관의 후임인 정 아무개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같은 시간 소환했다. 

 

정 전 비서관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과 배후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이 실무진이라면,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몸통’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비서관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조윤선 당시 수석의 지시는 허 아무개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내려졌다. 허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몸통이 김기춘·조윤선이었다면 블랙리스트 작성 최종 배경으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를 지목하고 있다. 김기춘-이병기로 이어지는 비서실장 교체 상황에서도 정무수석실이 주도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꾸준히 이어져온 것은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불가능 하다는 게 특검팀이 세운 시나리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분노까지 감안할 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12월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김기춘 전 실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면, 김기춘에서 이병기로 비서실장이 바뀐 뒤 관련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한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잘 모른다”고 했던 조윤선 장관은 처벌(기소)이 불가피한 상황. 특히 특검팀은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문체부 전·현직 간부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입막음용 인사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유동훈 문체부 제2차관이 지난 12월 말, 조 장관에게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거론하며 “아는 게 많고 등 돌릴 우려가 있어 승진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증거를 확보했다.

 

유 차관은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조윤선 장관이 송수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먼저 지시했고 적임자라고 판단해 보고를 올렸다”고 진술했다. 송 차관은 문체부 기조실장 당시 ‘건전콘텐츠 테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 업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당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팀 수사 흐름에 밝은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의 행적 수사, 검찰 주요 수사 관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용 구속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분노까지 감안할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윤선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특검팀이 영장에 포함할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다보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둘의 관여성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히려 거짓 해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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