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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피츠' 출시하자마자 '경고문구' 위반 논란

개정 전 문구로 표기해 조사 대상…롯데주류 “법 위반으로 제재 받지 않아”

2017.06.23(Fri) 09:09:56

[비즈한국] 롯데주류가 몇 해 전 ‘처음처럼’ 표시광고 위반 전력에 이어 이달 출시한 맥주 ‘피츠 수퍼클리어’도 과음 경고문구 표기 위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주류업체의 과음 경고문구 표기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9월 3일부터 시행했다. 롯데주류는 법 시행 9개월 만인 이달 1일 신제품 피츠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 광고에 개정 전 경고문구를 표기해 논란을 야기한다. 

 

국민건강증진법 8조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고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용기에 법에서 정한 경고문구를 표기 않거나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롯제주류 ‘피츠’ 영상 광고 화면. 하단을 자세히 보면 개정 전 문구인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구체적인 표기 대상과 방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령 별표는 주류회사가 제품을 광고할 때에도 법에서 정한 현행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이후 주류회사는 제품 용기와 광고에 다음 세 가지 개정 경고문구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해야 한다.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모든 경고 문구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롯데주류는 피츠 용기에 개정 경고문구를 표기했지만 광고에선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개정 전 경고문구를 썼다. 논란이 일자 롯데주류는 며칠 전부터 새로 제작한 포스터 등 지면 광고에선 개정 문구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영상광고에선 개정 전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는 롯데주류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롯데주류의 피츠에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25일 맥주 신제품 ‘필라이트’를 출시했다. 필라이트는 제품 용기는 물론 지면과 영상 광고 모두 개정 경고문구 중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 시행된 지 상당기간 지났다”라며 짤막하게 개정 문구 표기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음주 경고문구 표기 위반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수시 모니터링과 반기별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다. 주류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강제력을 가진 시정명령과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류업계로부터 경고문구와 관련해 문의나 민원이 적지 않다. 올해 2월 추가 개정도 이뤄져 주류업계에 개정 경고문구를 반영해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우리 개발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공신력 있는 전문 평가업체를 선정해 조만간 상반기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며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롯데주류의 경고문구 표기 방식을 모니터링해 왔고 이번 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실무 부서로부터 신규 제작하는 포스터 등 지면 광고의 경우 개정 경고문구로 수정했다는 업무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법 위반으로 ​복지부의 ​제재를 받아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뤄진 조치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영상 광고는 재제작 문제도 있고 아직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영상 광고에 표기된 개정 전 문구는 현재로선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놔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4월 제재를 받을 당시 롯데주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그림 왼쪽 상단을 보면 ‘대관령 청정수’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한편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롯데주류는 2012년 4월 홈페이지상 처음처럼 광고 문구 표기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법 위반이었다. 당시 롯데주류는 홈페이지에서 처음처럼의 물 성분인 ‘알칼리 수’ 제조공정이란 도해 화면에 ‘대관령 청정수’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신고를 받고 당시 롯데주류가 사용한 대관령 청정수라는 문구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사무소는 문구를 ‘대관령 기슭’으로 바꾸라고 행정조치(경고)했고 광고담당부서장에게 주의를 줬다. 처음처럼은 롯데주류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공장은 ​대관령 밑자락에서 ​32km나 떨어져 있고 공장이 위치한 곳에서는 대관령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관령 청정수 문구는 포괄적이고 사실과 맞지 않으니 대관령 기슭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그럼에도 롯데주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전까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대관령 청정수라 표현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표시하라고 한 대관령 기슭이라는 표현에도 공장 위치상 논란의 소지는 있었다. 현재 롯데주류는 해당 화면을 모두 삭제했고 ‘천연암반수’, ‘강원도 청정지역 천연암반수’ 등으로 표기를 변경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제품 병, 홈페이지, 광고에 처음처럼 원료 물을 모두 천연암반수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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