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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학의 전 차관, 법무법인 변호사로 '조용한 복귀'

3000만 원 출자·사건 변호하는데도 홈페이지선 빠져…여론 의식했나

2026.01.02(Fri) 11:19:20

[비즈한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차관직에서 사임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6년 변호사로 전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의 변호사 자격등록을 허용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6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 사무실을 얻었다. 이곳은 환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A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곳이었다. 김 전 차관은 A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활동한 A 법률사무소와 실제 A 법률사무소는 이름만 같고, 사업자는 다르게 등록돼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이 A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 A 법률사무소와 같은 건물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김 전 차관과 A 법률사무소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정훈 기자

 

A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K 법률사무소 출신의 B 변호사가 설립했다. B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다. B 변호사는 환경 관련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높으며 환경부 고문변호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A 법률사무소는 2024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고, 법무법인은 법인사업자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가 전문성 강화 및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구성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또 구성원 중 1명은 경력 5년이 넘어야 한다.

 

A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구성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A 법무법인에 3000만 원을 출자했다. 그런데 A 법무법인 홈페이지 변호사 소개란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김 전 차관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의 구성원은 A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대표 변호사로 소개돼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A 법무법인에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은 것도 아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변호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이 과거에는 A 법률사무소의 이름만 사용하고 실제 활동은 별개로 했다면, 현재는 A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것이다.

 

비즈한국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A 법무법인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비즈한국은 지난 12월 27일 A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했지만 1월 2일 오전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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