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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동결된 '최순실 빌딩', 세입자 받는 등 재산권 여전히 행사

5월 추징보전 결정에도 9월 카페 개업…세입자 "중개업소와 계약"

2017.10.26(Thu) 18:17:09

[비즈한국]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최순실 씨 소유 ‘미승빌딩’에 6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그 배경에 대한 궁금함이 일고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라 판단한 법원이 몰수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다. 추후 법원이 몰수를 하려 해도 세입자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어 세입자를 받는 것은 법원 결정에 반하는 행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추징보전액 77억 9735억 원에 대해 미승빌딩을 가압류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최 씨는 미승빌딩을 거래할 수 없게 됐으며, 미승빌딩은 최 씨의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최 씨 측은 지난달 미승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 사진=비즈한국 DB

최순실 씨 소유의 미승빌딩.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도 불구, 건물 1층에 카페가 새롭게 들어섰다. 사진=비즈한국 DB​

 

23일 오후 ‘비즈한국’이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1층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9월 19일 오픈했다는 이 카페는 압구정로데오거리에 위치한 만큼 깔끔한 외관을 자랑했다. 내부는 낮은 채도의 전구와 각종 화초들로 장식돼 있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카페가 지난 9월 19일부터 2019년 9월 18일까지 2년 전세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다. 카페 주인 박 아무개 씨(39)는 “최순실 씨 건물인 것은 알았으나 아는 사이는 아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을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정유라 씨(최순실 씨의 딸)​나 그의 변호인 등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추징보전 결정과 6월 20일 이전 세입자로부터 가압류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전 세입자가 가압류한 사실은 계약 뒤 기사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다.    

 

지상 7층, 지하 2층의 미승빌딩은 1층의 카페와 음식점, 3층의 마사지 가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실 상태였다. 지난 6월 정유라 씨가 건물 6, 7층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다. 직접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만 운행됐고, 4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의 문은 잠겨있었다. 

 

강남의 노른자위 상권에 위치했음에도 공실이 많은 것은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과 최 씨와 이전 세입자 간의 소송, 최근 논의되는 ‘최순실재산몰수특별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미승빌딩 4층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고객 발길이 끊기며 폐업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8000만 원을 가압류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미승빌딩의 새로운 전세권 설정에 대해 “추징보전이 결정돼 거래동결 조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인의 전세권 설정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추징보전이 결정된 경우 세입자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설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논의된 최 씨 일가의 부정재산 환수는 26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하며 본격화됐다. 운동본부는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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