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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피해 주는 검색광고 시스템 방관" 대기업 네이버 갑질 논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 증가하는만큼 광고주는 비용 상승

2017.12.13(Wed) 18:02:11

[비즈한국] 최근 네이버가 연이어 불거진 ‘플랫폼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네이버 사업부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색광고의 시스템이 광고주인 중소상공인들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으로 지정된 네이버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네이버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됨과 동시에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총수로 지정됐다. 벤처로 시작한 네이버가 자산 총액 7조 2015억 원, 종속회사 74곳을 거느린 ‘IT 대기업’이 된 셈이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이종현 기자

 

네이버가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밝힌 올 3분기 영업이익은 3121억 원, 매출 1조 200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검색광고 매출인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은 548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한다. 지난해 3분기 매출 4623억 원과 비교했을 때에도 18.7%가 증가했다.  

 

문제는 네이버의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 증가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경매 시스템은 광고주끼리 키워드를 놓고 입찰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 검색광고 광고주 90%가 중소상공인임에도 불구,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상공인들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0월 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전 의장은 포털의 공정성 문제부터 시장 독과점 논란까지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 광고주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검색광고’의 문제도 지적됐다. 

 

당시 이 전 의장은 “검색광고는 경매 시스템이 맞다”라면서도 “구글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검색엔진이 하는 방식이다. 구글에 뺏길 수 있는 광고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 광고주의 80% 정도가 한 달에 광고비로 50만 원 이하를 쓰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그러나 일부 중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네이버가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검색광고 시스템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가 경매 시스템을 채택하며 검색광고비가 폭등했으며, 네이버가 검색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 과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키워드를 검색해 상위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검색광고에 대해 클릭 횟수와 비례해 광고주에게 과금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3년부터 네이버의 검색광고료에 문제를 지적해오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 포털 피해실태를 조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총평을 통해 ‘검색광고가 검색어의 빈도수에 따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활용도에 따른 광고비 책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며 ‘검색어에 따른 광고비 책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색구조와 광고비 책정의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광고의 경매식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 “경매식 방식은 구글과 야후, 다음 등 모든 검색엔진 사용자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수십 년간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물론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므로 지적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 광고주분들이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하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오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스템 개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한 지역 결혼정보회사의 컨설팅을 담당했던 양 아무개 씨는 네이버의 검색광고 관리에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 씨는 “네이버가 부당 과금을 목적으로 한 ‘부정클릭’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지역 단위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PC를 제외한 모바일 단말의 클릭에 대해 전국 대상 광고료로 과금하는 등 부정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씨의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역 기반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광고 노출을 지역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PC를 제외한 모바일 단말에서 클릭한 것을 전국 광고로 간주하고 과금한다. 네이버는 모바일의 경우 지역 설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단말의 위치를 GP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앞서의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들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나, 광고주 반대편의 사용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무단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더불어 부당 과금을 목적으로 한 ‘부정클릭’과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인 클릭일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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