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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로 돈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황당 해명 "코인 부족해서…"

금융위 현장점검서 적발…가상계좌 폐지하고 실명 계좌 전격 도입 등 발표

2018.01.23(Tue) 15:31:55

[비즈한국]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부족해서 사놓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투자자들의 자금 중 일부를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에 별도의 모계좌를 지정한 다음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한 곳에 모으는 형태로 운용된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가 이러한 자금을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통장이나 대표자 혹은 임원 명의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사진=봉성창 기자

 

금융위에 따르면 A 거래소는 암호화폐 이용자 자금 109억 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집금한 다음, 이중 42억  원과 33억 원을 각각 대표자와 사내이사 명의로 이체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더욱 황당한 대목은 이에 대한 거래소의 해명이다. FIU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 측은 보유한 암호화폐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 명의로 구입하고자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횡령을 목적으로 한 이체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사실일 경우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일부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거나 혹은 거래량보다 더 적게 보유하고도 거래를 중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이 사전조사 성격이 강한 약식으로 진행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FIU는 향후 별도 팀을 구성해 상시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실명제 통한 신규거래 허용…시세 오를까? 내릴까?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FIU·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오는 30일부터 가상계좌 대신 실명이 확인된 본인 계좌를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FIU가 정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신규거래 허용을 통해 새로운 자금이 유입돼 시세가 오를 것인가에 쏠린다. 이에 대한 금융위는 신규 거래는 허용하겠지만 동시에 모든 자금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순수한 암호화폐 투자가 아닌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검은 돈의 유입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간 금융 거래가 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가 발생하거나 1일 5회, 7일 7회 이상의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긴급 브리핑은 약 1시간 30분 전에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됐으며, 보도자료 역시 발표와 동시에 배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봉성창 기자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사실상 정부가 일일 거래액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FIU 측 관계자는 “단지 기준일 뿐이며 1000만 원보다 액수가 적다고 해도 상당한 자금세탁 혐의가 있으면 보고가 이뤄지고, 액수가 많다고 해도 출처가 분명하고 자금세탁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명제 도입 이후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자금세탁 목적 자금 이외의 순수 투자 수요만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돈이 뭉치로 빠져나갈 경우 시세가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실질 가치가 전무한 암호화폐 시세가 급격히 오른 이면에 자금세탁이 자주 거론되기도 했다.

 

금융위와 FIU는 이번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으며, 향후 검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은행 손에 칼자루 쥐어준 금융위의 묘수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10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만약 은행의 확인 요구에 거래소가 불응할 경우 계좌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평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서 은행 스스로 관리·감독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30일부터 은행은 거래소에 △금융거래 목적, 자금 출처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 여부 및 계획 △이용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 확인 여부 △거래소 고유 재산과 예탁 거래금 분리 관리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가상화폐 투자 위험 고지 △집금 관련 임직원 계좌 등 별도 계좌 운영 여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 정책 준수 여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그간 관련 법 부재로 하지 못했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셈이다. 은행을 통한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금세탁을 명분으로 은행을 통한 거래소의 금융 규제가 투기 과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봉성창 기자

 

특히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계좌를 만드는 이른바 ‘벌집계좌’ 역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해당 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130여 곳.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초 법인계좌를 편법 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20곳 정도라고 들었는데, 점검 결과 60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은행 자체 점검과 상시 점검을 통해 법인 계좌를 사용하는 군소 거래소가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면서도, 자칫 규제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조치로 시장에 충격을 던지기보다 단계적인 규제를 통해 투기 과열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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