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2일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논의가 중단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4월 3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관련법은 1년이 지나도록 국회 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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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일 ‘케이뱅크’(위), 7월 27일 ‘카카오뱅크’(아래)가 출범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 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진=케이뱅크·카카오뱅크](/upload/bk/article/201802/thumb/14927-28861-sampleM.jpg)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개 법안은 2017년 2월 20일 처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됐다. 2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2일, 3월 23일, 12월 6일, 12월 21일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이 심사된 것으로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2일, 3월 23일, 12월 6일, 12월 21일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이 심사됐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 법안이 다뤄진 것은 2월 22일 한 번뿐이다. 이미지=국회 의안정보시스템](/upload/bk/article/201802/thumb/14927-28857-sampleM.jpg)
다섯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것은 2017년 2월 20일 ‘제 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단 한 차례뿐, 나머지 네 차례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무려 121건의 법률이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오전 10시 5분에 개의해 오후 5시 56분에 끝났다. 회의록도 60페이지가 될 정도로 긴 분량이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내용은 다섯 페이지에 달해 비교적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유의동 소위원장은 당시 이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숙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다시 한 번 열고, 그때는 조금 더 입장을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3월 22일의 제 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여덟 달이 넘은 12월 6일 열린 제 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 12월 21일 열린 제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관련 법안은 목차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첫 법안 심사가 논의된 2월 22일 이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이후 조기 대선, 적폐청산 수사 및 정치권 공방 등으로 해당 법안 심사는 오히려 국회의 관심 밖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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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2월 21일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뻔했다. 회의 마무리에 즈음해 김한표 소위원장은 “다음 의사일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 전문위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언급하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이 “저희가 한 장짜리로 쟁점 비교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만 보시고 마무리하시면…”이라고 간단하게라도 논의를 진행시키려 했다. 그러나 김해영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김한표 소위원장은 “그러면 수석실에서 관련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 가셔서 한 번 죽 숙지하시고 이건 다음에 다시 제일 먼저 우리가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를 하는 데 의원들끼리 합의한 것이다.
한편 1년 넘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데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증자 필요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만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범했다. 현재는 주요주주로 예정된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법안 때문에 10%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주요주주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증자 필요 시 모든 대주주가 지분율대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보다 법안 개정이 절실한 케이뱅크 측은 “새로운 얘기를 할 것은 없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법안들은 재벌의 사금고를 방지하고 재벌이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책임주주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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