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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카카오뱅크 갈 길 바쁜데 관련 법안 1년째 논의 없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 지난해 2월 22일 논의 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빠져

2018.02.22(Thu) 21:16:22

[비즈한국] 22일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논의가 중단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4월 3일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관련법은 1년이 지나도록 국회 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 ‘케이뱅크’(위), 7월 27일 ‘카카오뱅크’(아래)가 출범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 내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사진=케이뱅크·카카오뱅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개 법안은 2017년 2월 20일 처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됐다. 2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2일, 3월 23일, 12월 6일, 12월 21일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이 심사된 것으로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2일, 3월 23일, 12월 6일, 12월 21일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이 심사됐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 법안이 다뤄진 것은 2월 22일 한 번뿐이다. 이미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다섯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것은 2017년 2월 20일 ‘제 3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단 한 차례뿐, 나머지 네 차례 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무려 121건의 법률이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오전 10시 5분에 개의해 오후 5시 56분에 끝났다. 회의록도 60페이지가 될 정도로 긴 분량이다. 이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내용은 다섯 페이지에 달해 비교적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유의동 소위원장은 당시 이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저께 공청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숙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법안소위를 다시 한 번 열고, 그때는 조금 더 입장을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3월 22일의 제 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후 여덟 달이 넘은 12월 6일 열린 제 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 12월 21일 열린 제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관련 법안은 목차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첫 법안 심사가 논의된 2월 22일 이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이후 조기 대선, 적폐청산 수사 및 정치권 공방 등으로 해당 법안 심사는 오히려 국회의 관심 밖이 되어 버렸다. 

 


다만 지난해 12월 21일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뻔했다. 회의 마무리에 즈음해  김한표 소위원장은 “다음 의사일정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 전문위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언급하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이 “저희가 한 장짜리로 쟁점 비교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만 보시고 마무리하시면…”이라고 간단하게라도 논의를 진행시키려 했다. 그러나 김해영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중요한 법이고 하니까 다음 기일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김한표 소위원장은 “그러면 수석실에서 관련 쟁점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 가셔서 한 번 죽 숙지하시고 이건 다음에 다시 제일 먼저 우리가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를 하는 데 의원들끼리 합의한 것이다. 

 

한편 1년 넘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데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증자 필요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고만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출범했다. 현재는 주요주주로 예정된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법안 때문에 10%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주요주주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증자 필요 시 모든 대주주가 지분율대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보다 법안 개정이 절실한 케이뱅크 측은 “새로운 얘기를 할 것은 없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법안들은 재벌의 사금고를 방지하고 재벌이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책임주주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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