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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112조 초대형 배당 사고 뒷수습 '진땀'

내부시스템 미미와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인재'…삼성증권 "사태 조기 수습 최선"

2018.04.09(Mon) 19:53:03

[비즈한국]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실체 없는 주식을 판 직원들로부터 매도한 만큼 주식을 사들이고, 부족하면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갚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내부시스템 문제와 도덕적 해이로 치명타를 입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증권 서초 사옥. 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보유 주식 1주당 1000원씩 배당 조건과 지급 일자를 사전 공지했다. 배당 조건에 따라 사측은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총 28억 1000만여 원을 지급하면 됐었다. 그러나 4월 5일 담당 직원은 실수로 1인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고, 결재자인 담당 팀장도 그대로 승인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총 28억 1000만여 주가 입고됐다. 

 

착오로 발행된 주식 수는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인 8900만여 주의 31배에 달한다. 시가 112조 원에 달하는 실체 없는 ‘유령주식’이 발행된 셈이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삼성증권 내부시스템은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사건 당일인 6일 오전 증시 개장 후 30분이 지난 9시 31분에 입력 오류를 인지했다. 오전 9시 39분​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한 뒤 9시 45분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하고 10시 8분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했다. 오전 10시 14분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관리자가 정정하는 절차나 감시 기능도 없었다”며 “착오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도 체결됐다. 삼성증권이 착오를 인지하고 차단하는데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했다. 이들이 매매한 주식은 501만 주로 2000억 원어치에 달한다. 

 

한 주식투자자는 “1주를 가진 우리사주조합 소속 삼성증권 직원에게 주식 1000주가 배당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이 의문을 갖고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착오를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매했다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사건 당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오전 9시 35분∼10시 5분 사이 501만 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이들 중에는 100만 주를 매각해 350억 원 규모의 차익을 본 직원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애널리스트까지 포함돼 있다. 회사의 경고메시지가 뜨고 매도금지 요청 후에도 매도한 직원도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다. 

 

이들의 대량 주식 매도로 삼성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불안해진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약 12%나 급락했다.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가 넘는 2073만 주에 달했다. 매도 수량은 삼성증권 창구에서 530만 주, 키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창구에서 각각 209만 주, 110만 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주식을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했고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내다 판 유령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있다.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일부 직원의 유령주식 매도 물량 510만 주 중 26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 유령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빌려 지급하는 방식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 대해 9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감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중 일부는 “회사 주식이 대량 입고돼 있어 매도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혹독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9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배당 착오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삼성증권은 9일 배당 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9일과 10일 특별점검에 이어 11일부터 19일까지 현장검사까지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령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를 파악하고,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문제 등을 집중 점점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삼성증권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구성훈 사장은 임기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구 사장은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투자자 구제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착오로 발행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 다만 회사의 입장과 경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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