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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케이무브 사업 '부실' 학생들 해외서 취업사기 '곤욕'

호주 브로커, 자격증 안 주고 저임금 혹사…순천대 "안타까울 따름"

2018.04.27(Fri) 19:25:39

[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인 ‘케이무브(K-MOVE)’를 통해 지난해 3월 호주로 해외취업을 떠났던 20대 청년 6명이 해외 취업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3월 10일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들이 ​연수를 받았던 국립순천대학교와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 ​약정을 해지하고, 지난 3년간 지원한 정부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립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 후 내주 중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다. 

 

국립순천대학교는 3년 연속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에 선정됐다. 그런데 2기 선발 청년들이 호주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면서 올해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에서 제외됐다.  사진=순천대학교 홈페이지

 

순천대학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2016년 11월 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스쿨’의 ‘호주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정규취업 과정’에 선발된 6명의 20대 청년들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7일까지 순천대학교에서 수영지도자 자격증 직무교육(200시간),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 교육(160시간)을 받은 후 해외취업을 위해 지난해 3월 4일 호주에 입국했다.

 

이들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I 업체에서 현장 실습(40시간)까지 받으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해외취업을 위해 호주에 간 청년들은 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사업단이 선정한 호주 현지 전담매니저 장 아무개 씨(I 업체 대표)에게 “자격증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장 씨는 “곧 주겠다”, “이사를 가서 자격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청년들은 지난 3월 비자 만료 기간을 앞두고 장 씨와 순천대학교에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을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워킹홀리데이비자 만료로 호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청년들에게 가짜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 사본을 법무사의 공증까지 받아 청년들에게 제시했다. 6명의 청년들 중 3명은 해외취업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고, 나머지 3명은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순천대학교가 제시한 보수(1500호주달러, 약 121만 원)보다 낮은 월 600호주달러(약 48만 원)만을 받고 6개월 동안 I 업체에서 일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 ‘케이무브’를 통해 호주로 해외취업을 떠났던 6명의 청년이 취업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취업을 포기한 3명의 청년들로부터 허위 근로계약서까지 받아냈으며, 600호주달러의 보수를 받는 청년 3명의 월급명세서에 1500호주달러(약 121만 원)를 지급했다고 순천대학교에 허위 신고했다. 순천대학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장 씨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이 아무개 씨(29)는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I 업체에서 6개월 동안 일했다. 뒤늦게 취업사기임을 알고 그만뒀다. 1년 6개월 동안 받은 피해가 막대하다”며 “호주에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었다. 월세를 내는 것조차 버거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덧붙여 “순천대학교가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는 I 업체을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취업사기를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순천대학교와 장 씨가 공모해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귀국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사기를 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스쿨’ 사업단이 ‘호주 국제수영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정규취업 과정’을 이수한 청년을 6명이 아닌 8명으로 신고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순천대학교 ‘케이무브 스쿨’의 황 아무개 교수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케이무브 스쿨’ 약정 해지를 통보받았고, 징계 처분도 받았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에는 ‘국내연수과정의 경우 연수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과정 중 3회,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점검’, ‘해외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은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점검’이 규정돼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을 위해 호주로 떠난 학생들의 연수과정에 단 한 차례도 방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해외에서 1년 넘게 고생한 청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피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해외취업 알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청년들이 원할 경우 피해보상 및 배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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