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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형 이우현 의원 'IDS홀딩스 정치자금'도 받아

1심 판결문 'IDS홀딩스로부터 1000만 원 수수'…"IDS홀딩스의 유력 인사 관리 사실로"

2018.07.20(Fri) 09:02:13

[비즈한국] 13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도 용인시 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법원은 이우현 의원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은 지난 19일 특가법 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6억 8200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 500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에게서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의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이우현 의원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 의원실의 김 아무개 전 보좌관이 2016년 1월 서울 여의도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아무개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이 의원이 이 자금을 정식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1~10% 이자에 원금보장을 약속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1만 2000여 명, 피해금액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유 회장과 김 전 보좌관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3000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측 이민석 변호사(검사 출신)는 “이번 판결에서 보듯 IDS홀딩스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IDS홀딩스와 연루된 유력 인사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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