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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로펌 광장이 '1조 원대 사기' 공범 11명 변호 나선 사연

IDS홀딩스 피고인 15명 중 11명 변론…광장 "누구나 변호 받을 권리 있다"

2018.07.10(Tue) 18:30:52

[비즈한국] 법무법인(로펌) 광장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지점장과 관리이사 15명 중 11명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신영철 전 대법관 'IDS홀딩스 금융 사기' 공범 변호 논란). 

 

광장은 김앤장에 이어 국내 2위의 대형 법무법인이다. 광장은 이번 사건에 대법관 출신 신영철 변호사를 비롯해 장찬익, 정헌명, 이도형, 송은희, 이경순 총 6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변론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광장을 포함한 복수의 법무법인에 변론을 맡긴 경우도 있고, 15명 중 4명의 피고인들은 다른 법무법인에 변론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를 통해 1만 2000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바로 IDS홀딩스​ 사기 사건이다.

 

주범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명은 2017년 11월 1심에서 무혐의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5년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15명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한 상태다. 

 

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김성훈 대표를 상시로 만나긴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고의성이 불분명하다는 논리다.

 

그러자 검찰이 즉시 항소했고 2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명에게 원심을 뒤집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기방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투자 대상 상황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지점장 등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김성훈 편에 서서 투자자 모집에만 집중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들이 김성훈의 사기행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고 15명 중 11명이 지난 6월 법무법인 광장에 변론을 맡겼다. 법무법인 광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떠한 혐의이든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우리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은 피고인들은 주범이 아니라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죄를 받은 후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예상 밖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판사들 사이에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렇다고 변호를 받을 권리마저 제한한다면 사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변호사 시절 보스턴에서 미국인들을 학살한 영국군 장교 변론을 맡았던 사례가 그 예다. 우리 법무법인은 변호인 입장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아 원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과 관련해 히스토리를 아는 변호사, 새로운 관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우리 법무법인에 변론을 맡겼다. 피고인들끼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또는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피고인들은 수임료 분담 문제 등 편의를 위해 한 법무법인을 선택해 선임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고도 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측 이민석 변호사(검사 출신)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며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경제상의 이익이 몰수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통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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