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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꼼수' 전환 논란 앞뒤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법인 형태…외부감사·재무상태 비공개, 외국계 대기업 '악용' 우려

2020.01.17(Fri) 11:28:24

[비즈한국] 이베이코리아가 지난해 12월 말 ‘꼼수’ 논란 와중에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법인을 전환해 다른 외국계 대기업들의 국내법인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베이코리아는 지(G)마켓, 옥션, G9를 운영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로 2018년 말 기준 매출 1조 원, 직원 수 1000명에 육박하는 대기업이다. 유사한 규모의 외국계 대기업 국내 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 옥션, G9. 사진=이베이코리아


인지도 있는 외국계 기업 국내법인 중 유한책임회사로 확인되는 곳은 아디다스코리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법인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정도다. 

 

현행법상 어렵지 않게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이베이코리아의 유한책임회사 전환 사례가 시발점으로 작용해 외국계 대기업 국내 법인들의 유한책임회사 법인 형태 전환이 쇄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법인 형태를 전환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재무상태, 납세 내역 등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를 받거나 경영상태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시절 이베이코리아는 그간 매해 4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경영상태에 대해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 도입 취지는 이베이코리아와 같은 대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기업, 지식기반 산업 등 소유와 경영이 개인에 집중된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쉽게 한다는 차원에서 2012년에 도입됐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처럼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원 간 협의를 통해 업무 집행자를 뽑으면 된다. 

 

따라서 외국계 대기업 국내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은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베이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배당과 유상감자 등의 방법을 통해 모회사인 영국 이베이와 미국 이베이에게 지불한 자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 1391억 원, 2017년 1613억 원을 배당했다. 2018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은 대신 지난해 기존 74만 1644주에서 50만 135주로 유상감자를 실시해 외국계 대주주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를 항상 따라다녔던 쥐꼬리 기부금 논란도 불식되게 됐다. 이베이코리아는 2016년과 2017년 600억 원대, 2018년 486억 원 등 해마다 수백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기부금은 2018년 800만 원에 그쳤다. 

 

이베이코리아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은 폐쇄경영을 추구해온 본사 미국 이베이의 정책 때문으로 전해진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베이는 인수한 기업이 상장사일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상장사일 경우 공개해야 할 대상이 많아 이러한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베이코리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옥션은 코스닥, G마켓은 나스닥 상장사였지만 이베이가 인수한 후 모두 상장폐지했다.

 

경영상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지침으로 경영 효율성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게 됐다.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이해와 업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영 정보를 당연히 공개하겠다. 그 방법은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쥐꼬리 기부금 논란에 대해서는 “기부금 항목으로 잡히지 않지만 당사는 다양한 소셜 임팩트 활동을 계속해왔다. 회원참여형 기금, 회원들과 함께 중고물품 판매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도 진행했다. 또한 수출 프로그램 지원에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표기. 사진=이베이코리아


이베이코리아의 전환으로 주목받게 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와 달리 그간 외국계 대기업들은 국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지난해까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지만 유한책임회사처럼 외부감사와 재무 상태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폐쇄적으로 운영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계 대기업 국내법인을 포함해 유한회사 수는 2010년 1만 6998개에서 2018년 기준 3만 3169개로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외국계 국내 유한회사 법인들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뒤따르면서 결국 외부감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주식회사였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을 전환해 유한회사 논란을 증폭시켰다.

 

유한회사 법인의 엉터리 매출 신고도 논란을 키웠다. 국세청은 2014년 한국오라클에 세무조사를 벌여 한국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법인세 310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직접 회사에 들어가 재무전산자료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회계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했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 기준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2020년 1월 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유한회사와 달리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유한책임회사와 관련해서도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유한책임회사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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