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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마케팅 통했나…코로나19로 '청정가전' 매출 껑충

온라인서 공기청정기, 살균소독·건조기 판매량 급증…공정위 "과장광고 모니터링"

2020.03.05(Thu) 18:29:21

[비즈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온라인 ‘청정가전’​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바이러스 공기 전파 가능성과 공기 중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포마케팅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소비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용산 한 전자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화·살균 관련 가전제품 2월 온라인 판매량 급증

 

비즈한국이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받은 2월 매출액 증감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청정기, 살균소독기(식기·칫솔 등), 살균건조기(의류), 산림욕기 등 정화·살균 관련 가전제품 매출액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필품을 제외한 다수 제품군의 소비가 위축된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각 사의 전월 대비 2월 공기청정기 매출액 증가율은 G마켓 168%, 11번가 52.1%, 위메프 53%, 티몬 97%로 나타났다. 피톤치드나 아로마 등 전용액상을 공기 중으로 분사하는 ‘산림욕기’는 11번가에서 전월 대비 매출액이 5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살균소독기 매출액은 G마켓 20%, 11번가 109%, 위메프 342%, 티몬 1071% 증가했다. 살균건조기의 경우 G마켓 82%, 11번가 41%(세탁기 포함), 위메프 86%, 티몬 358%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 규모나 세부 분류 기준 등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11번가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가 위축된 상태다. 디지털가전 제품 역시 카테고리 전체로 봤을 때는 매출 규모가 전월 대비 줄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디지털가전 중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소형가전이 많은데 2월엔 이 중 일부가 생산이 중단되거나 수입에 어려움을 겪은 영향도 있다. 그럼에도 공기청정기 등 일부 상품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주변 세균으로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듯하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수요가 완만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는 급격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가 없더라도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바깥 활동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나와 가족이 머무르는 공간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공기청정기나 살균 관련 전자제품 수요로 이어진 듯하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제거 인증 사례 없어…과장광고 유의해야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 사례는 없다. 코로나19의 주된 감염 경로​가 공기가 아닌 비말, 즉 침방울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침방울 속 바이러스가 상대방의 호흡기로 직접 전파되거나 물체의 표면에 묻어 있다가 손을 거쳐 눈, 코, 입으로 전파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월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스,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라고 추정하고 있다. 공기 전파라는 것은 이 비말이 말라 수분이 없는 상태의 바이러스 조각이 공중에 떠다니거나 다른 사람에 전염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전문가 의견은 지역사회에서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호흡기적 의료시술을 하는 등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드물게 에어로졸(공기 전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공기 전파가 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자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사이트에 게시된 공기청정기 관련 팩트체크 이미지. 자료=행복드림 홈페이지

 

그럼에도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판매자의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를 경고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말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일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광고에 대한 팩트체크가 가능하니 참고했으면 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관련 과장광고가 발견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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