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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격호 땅 40년 점유 꽃집들, 유족 상속 후 쫓겨날까 걱정

서초구 신원동 화훼업자 6명 임대료 안 내고 운영…부동산전문가 "그린벨트라 개발 어려워"

2020.03.14(Sat) 12:25:56

[비즈한국] 1월 19일 숙환으로 별세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 등 1조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유족들 간 재산 상속이 어떻게 협의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첫째부인 고 노순화 씨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둘째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씨와 두 아들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셋째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있다. 유족들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상속 다툼으로 법정 분쟁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분석한다. 

 

1월 22일 롯데월드몰 콘서트홀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헌화하는 유가족들.  사진=박정훈 기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토지 28필지(7만 2106㎡, 2만 1812평), 인천시 계양구 다남·둑실·묵상동 토지 26필지(109만 5188㎡, 33만 1294평), 서울 서초구 신원동 토지 4필지(4234㎡, 1280평) 등 전체 면적이 117만 1528㎡(35만 4387평)에 달한다. 여의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다. 

 

그런데 유족들이 재산 상속 협의를 마치면 40여 년간 일궈온 일터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1981년 4월 매입한 서초구 신원동 땅에서 꽃직판장과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6명이다. 이들은 신 명예회장에게 지상권을 설정 받지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아 사실상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왔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소유한 신원동 땅에는 꽃직판장과 화훼용 비닐하우스가 운영 중이다.  사진=유시혁 기자

 

꽃직판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법정상속인 7명 중 누군가에게는 이 땅이 상속될 텐데, 그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버려야 한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토지 사용료를 내라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은 왕회장(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A 씨의 아내 B 씨는 “왕 회장이 보유한 땅을 관리하는 롯데그룹 직원이 한 명 있다. 간간이 찾아오는데, 최근 이곳에 와서 사진을 몇 장 찍어 갔다. ‘재산 상속과 관련해 현장 사진이 필요해서 왔다’고 말했지만, 이 땅을 상속받고자 하는 유족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까봐 걱정이 된다. 꽃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이제는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는데, 재산 상속에 따라 40여 년간 일궈온 일터에서 쫓겨날까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한 13일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자 5명을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일터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C 씨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그린벨트에 묶인 땅이라 개발을 할 수 없다.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가 농사를 지을 리 없을 테니 이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1200억 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돼 있어 부동산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원동 땅.  사진=유시혁 기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사망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신원동 땅을 비롯한 국내 보유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내세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 600억 원씩, 총 채권최고액 1200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부동산등기부에는 120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대기업 재벌 총수의 개인적인 사안까지는 그룹 차원에서 알지 못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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