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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 불법 무급 연장근무 횡행 논란

휴무일 강제 변경 직원 고혈짜기…이마트 "연장 근무수당 지급한 것으로 파악"

2020.10.14(Wed) 17:21:01

[비즈한국]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점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무급 연장근무를 시키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져 시급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0년부터 트레이더스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달 현재 전국 19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 트레이더스 매장 노동 환경이 노동법 위반 여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점 내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이마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이마트노조)는 이번 추석 행사기간 중 경기도에 있는 한 트레이더스점에서 직원들의 휴무를 강제로 바꾸게 한 후 출근 시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렇게 출근한 다수의 직원들이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무급 연장근무를 했다고 한다. 무급 연장근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해당 점포의 한 직원은 구체적으로 저녁 6시 퇴근인데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했고, 그렇게 무급 연장근무 시간만 주 30시간이 넘었다고 한다.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이 점포 관리자는 평소에도 강압적 업무지시, 모욕적 언사, 인격무시 등의 행동을 자주 했던 인물로 직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 점포에서는 최근 사원 2명이 퇴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른 트레이더스 점에선 다수의 사원들이 명절기간 무료연장 지시로 인해 정상 퇴근 후 퇴근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매장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매장에 강제 복귀한 직원들은 2~3일간 일평균 2시간씩 무급 연장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마트노조는 이 점포의 경우 비슷한 매출의 점포보다 소속 직원 수가 40명 가량 적었다고 설명했다. 매출과 업무량에 맞는 인력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급 연장근무 등 불법적인 근무 행태가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트레이더스 총책임자들은 이런 관리자들을 ‘능력자’나 ‘현장 장악력 탁월’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는 “전국 트레이더스점에서 무급 연장근무 등 노동법 위반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이마트 공식 채널 등을 통해 알렸으나 사측은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강희석 사장은 답해야 한다. 설령 지금까지 몰랐다면 대표로서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측은 위반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신세계그룹 차원의 트레이더스 감찰 및 재발방지, 무급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강희석 사장은 생존경쟁에서 이마트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사업을 재정의하고 유통업의 본질을 강화하기 위한 ‘턴어라운드(TA) 전략’을 이마트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노조는 직원들의 무급 노동이 횡행하는 한 TA 전략은 빛을 바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직원 휴무를 강제로 바꾸거나 연장근무시 정당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마트노조는 “사측이 현장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말로만 불법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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