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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맡기면 이자 준다더니…' 빗썸, 스테이킹 서비스 논란

지급일 명시 없이 제멋대로 지급…빗썸 "내부 논의 및 절차 수립으로 시간 소요"

2021.05.06(Thu) 14:01:09

[비즈한국]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자가 네트워크 플랫폼이나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맡기면 그에 따라 이자를 받는 서비스다.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 법이 없다 보니 구체적인 이자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규칙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스테이킹 서비스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암호화폐를 지연 지급해 논란이다. 빗썸은 내부 논의 및 절차 수립을 이유로 명확한 지급일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테이킹 서비스는 간단히 말해 금융기관의 예‧적금 서비스와 유사하다. 투자자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원하는 만큼 해당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분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암호화폐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투자자의 암호화폐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투자자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묶어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영 및 검증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참여한 기간만큼 주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자로 받는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암호화폐를 발급한 네트워크 운영자다. 운영자들은 각각 예치된 암호화폐에 대한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등을 정해두고, 이에 맞게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한 투자자에게 이자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에어드롭’이라 부르고 있다.

 

문제는 거래소가 네트워크 운영자의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일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예·적금 서비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이자율 책정 방법과 이자 지급 시기 등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거래소 약관에는 ‘회사는 구체적인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방식을 별도의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다. 거래소마다 스테이킹 이자율이나 암호화폐 지급일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에어드롭을 불규칙적으로 운영해 암호화폐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이 같은 사례가 일어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는 지난해 11월말 미러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했다. 국내 거래소도 미러 상장과 동시에 루나 스테이킹 서비스 참여자에게 미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지급일이 다르고, 기준도 상이해 논란이다. 사진=미러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논란의 중심에 선 암호화폐는 루나(LUNA)와 미러(MIR)다. 두 암호화폐는 모두 블록체인 개발기업 ‘테라’에서 탄생했다. 테라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미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라는 투자자에게 매주 미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테라 발표 1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거래소에 미러를 상장하고, 루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한 보상으로 미러를 지급하는 에어드롭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투자자가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빗썸은 12월 29일 투자자에게 미러를 에어드롭한 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24일이 돼서야 1월분을 지급했다. 2월분이 3월 26일 투자자에게 지급되며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듯 보였으나, 3월분 지급에 대한 에어드롭 서비스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빗썸의 명확하지 않은 에어드롭 지급일과 기준에 뿔난 상황이다. 앞서의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항의하지 않으면 여태껏 미러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다. 코인원의 경우 매달 15일로 지급일을 정해두고 일정하게 암호화폐를 지급하는데, 빗썸은 정기적인 지급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빗썸이 투자자의 암호화폐로 자신들의 편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는 것은 원금 회복이나, 보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투자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암호화폐를 거래소 마음대로 저울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소의 횡포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3월 에어드롭 지급 발표가 미뤄졌던 이유는 스테이킹 서비스로 지급할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요청이 많아져 내부 논의 및 절차 수립을 위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빗썸에 상장된 암호화폐라면 스테이킹 서비스에 참여했던 투자자에게 미러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급일 고정에 관한 질문에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투자자들은 더 나아가 빗썸에 앵커 프로토콜(ANC)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앵커는 테라가 3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암호화폐다. 테라는 앵커 역시 루나를 스테이킹한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4일 앵커(ANC) 상장과 함께 루나 투자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앵커를 4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발급될 앵커는 매달 15일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빗썸의 앵커 상장 및 보상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신규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에어드롭을 지양하고 있다. 앵커 또한 빗썸에서 검증 및 평가해야 할 수많은 암호화폐 중 하나이기에 적절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빗썸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특정 암호화폐를 특정 비율로 지급해드리는 서비스에 한하며, 신규 암호화폐 에어드랍은 서비스 범위가 아니다. 만약 별도로 암호화폐를 지급받고 싶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스테이킹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거래소의 소비자 기만이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려면, 거래소의 약관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약관조차 불공정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실이다. 이를 인정하고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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