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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삼성웰스토리…​또 고발된 삼성, 적극 반발에 소송전 시사

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통해 총수에게 배당금 흘러가" 삼성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

2021.06.28(Mon) 10:00:03

[비즈한국] 삼성그룹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고발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삼성은 적극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고발 및 역대급 과징금 결정에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삼성 측은 ‘사내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자연스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법원 결정 등을 지켜본 뒤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높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구내 식당 일감 몰아주기 문제 삼은 공정위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삼성그룹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없이는 자생하기 힘든 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전자 등 4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삼성웰스토리의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웰스토리는 9년의 기간 동안 경쟁사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보다 다섯 배 높은 영업이익률(15.5%)을 달성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가진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중 일부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흘러가는 구조인 점을 고려, 미래전략실(미전실)의 결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수익이 총수 일가에게 들어갔다고 봤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는 회사별에 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33억 원, 삼성웰스토리 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가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등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삼성 측 강력 반발에 수사보다는 재판 먼저 이뤄질 가능성

 

이에 삼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의 역대급 과징금과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이었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 결정 직전, 동의의결(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을 신청했던 삼성그룹.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및 법원의 판단을 공정위와 삼성 모두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는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검찰 고발과 함게 행정·민사 소송이 시작될 경우,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다른 사법기관(법원)에서 나오는 양측의 공방을 모두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미 증거를 대부분 공정위에서 확보한 사건들의 경우 기업과 공정위의 입장이 다를 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며 “법적으로 서로 공방을 벌일 때 나온 증거와 입장을 모두 지켜보면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을 보고 수사해도 되는 사건”이라고 풀이했다. 공정위가 징계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증거들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승계 구조 문제’까지 사건을 추가로 확장해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최근 검찰의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제 검찰이 기업을 수사하더라도 ‘오너 일가를 잡겠다’고 무리하게 사건을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검찰 기류는 공정위에서 고발하는 건은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영역만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확대론’에는 선을 그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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