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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

한국 아이돌과 소속사의 관계 고려해야…'인격권 보호 취지' 아이돌 동의 필요

2021.08.25(Wed) 09:24:58

[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현재까지 특허청에 등록됐거나, 등록이 진행 중인 연예기획사 소속 아이돌 상표는 6000건이 넘는다. 하이브, SM, JYP, YG 등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소속 아이돌 BTS, TWICE, EXO 등의 상표 출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3년 ‘서태지와아이들’을 시작으로 1996년 ‘H.O.T’, 1999년 ‘S.E.S’의 상표 출원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하이브가 ‘BTS’, ‘Army’ 등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전 업종의 상품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해 출원하는 등 전체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하이브가 ‘BTS’, ‘Army’ 명칭의 상표를 공격적으로 출원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2월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CJ ENM 제공

 

이러한 아이돌의 상표 출원은 과거 음반, 연예업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의류, 화장품, 문방구, 음식 등 다양한 굿즈(goods) 상표로 확대됐다. 연예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의 위상을 이용해 다양한 상품 판매로 이어나가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다. 과거 아이돌 이름이 아이돌을 특정하는 인격적 권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재산적 가치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아이돌 이름을 둘러싼 아이돌과 소속 기획사의 상표권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티아라의 전 소속사가 티아라와의 계약이 끝난 이후 상표 출원을 진행하다가 거절돼  화제가 된 적 있고, 과거 비스트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던 아이돌 그룹은 당시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을 두고 분쟁해 그룹명을 하이라이트로 변경하기도 했다. 

 

아이돌과 소속 기획사의 상표권 분쟁은 상호 간의 전속계약기간 중 소속사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아이돌이 기획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는 상표 등의 권리를 소속사에 일임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아이돌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 계속해서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이 생긴다.

 

그렇다면 계약 종료 후 아이돌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은 아이돌과 전 소속사 중 누가 소유하는 게 바람직할까? 나아가 계약 해지 후 소속사가 아이돌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상표 소유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돌과 소속사 관계의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녀시대, S.E.S, H.O.T, 젝스키스 등의 1세대 아이돌 그룹에서부터 최근의 BTS, TWICE, 세븐틴 등 K-POP 그룹에 이르기까지 소속사가 아이돌이나 아이돌 그룹을 기획하고 발굴해 데뷔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그룹 명칭이나 구성원의 콘셉트, 나아가 음반 제작, 콘서트 등의 음악활동 전반은 물론 각종 방송활동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상당기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이유로 상표권이 소속사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해하더라도 아이돌의 인기가 소속사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고, 소속사와 아이돌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속사가 상표권을 가져간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나아가 아이돌과 아이돌 이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표권은 아이돌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예명 등에 대하여 저명한 타인 이외의 자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명한 타인이 상표의 등록을 승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이돌이 저명해진 이후 아이돌 명칭의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아이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가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아이돌 명칭의 사용에 대해 실연자인 아이돌이 본인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저명한 타인 이외의 자가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명한 아이돌 명칭의 상표권은 아이돌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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