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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백종원표'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방식 위법 소지 조사 움직임

국세청 화학적·물리적 가공 조작 해당 여지…더본코리아 이미지·광고문구 삭제 소동

2021.10.22(Fri) 16:33:58

[비즈한국] 국세청이 ‘​생맥주처럼 뽑는 탭(꼭지) 막걸리’ 컨셉트의 막걸리 바 가맹사업인 ‘막이오름’ 판매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 보고 조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법과 주류 면허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 상 위반 사안인 주류를 양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물리적이고 화학적 작용을 가해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조사 움직임에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는 가맹점들과 보상 등에 대한 논의없이 탭 막걸리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22일 오전을 기해 홈페이지에서 탭 막걸리 이미지와 문구를 삭제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본코리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막이오름’ 코너 메인 화면에 있던 탭 막걸리 광고 이미지(사진 위)가 22일 오전을 기해 삭제되고 다른 이미지(아래)로 대체됐다. 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막이오름 매장은 탭 막걸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본코리아가 제공하는 병 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술통)에 붓고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탄산을 첨가해 탭을 이용해 잔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말부터 막이오름 바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탭 막걸리를 판매해 왔다. 

 

문제는 맥주용 케그에 막걸리를 보관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층부는 맑은 술 형태인 약주나 기타 주류로 주종 형태로 바뀌고 하층부는 농도가 진한 탁주 형태로 남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복수의 주류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에서 맥주용 케그에 담긴 막걸리를 젓거나 흔들어도 탁도를 맞춘 막걸리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포장 단위를 변경해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물리적인 가공,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층부와 하층부의 분리는 엄밀히 말해 막걸리가 아닌 기타 주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주세법에 따라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율은 5%, 고급 주류 형태인 약주에는 30%가 적용되므로 얼렁뚱땅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매장 현장에서 탭 막걸리에 탄산을 첨가하는 방식은 화학적 가공에 해당한다는 게 주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년여 간 연구 끝에 관련 특허를 받았다는 이 아무개 씨는 “호프식 막걸리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선 막걸리용 생통, 적합한 막걸리 제조방법, 막걸리의 탁도를 유지하는 혼합 구동장치와 구동시켜도 새지 않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막이오름은 이런 과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비즈한국이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 방식에 대해 문의하자 국세청은 “주세법에서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않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해 당초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면허법)은 주류 제조자는 주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 12조는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관할 세무서는 주류 판매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를 가공, 조작하는 등 판매업자의 위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본코리아 본사가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이 건과 관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주류제조에 대한 현장 관리와 단속 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막이오름 매장에서 탭 막걸리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탭 막걸리라는 차별화 된 컨셉트를 제시해 가맹사업을 진행하다 국세청의 조사 움직임에 가맹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 판매중지를 선언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더본코리아는 22일 오전을 기해 회사 홈페이지 ​막이오름 소개 난에서 그간 해 왔던 탭 막걸리 이미지와 광고 문구를 아예 삭제하고 다른 이미지와 문구로 대체했다. 더본코리아는 탭 막걸리 판매를 중지해도 막이오름 매장에서 막걸리 등 다른 주류와 안주 판매 등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뿐 아니라 주류 업계 전반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법소지가 있다면 다수의 주류판매점이 해당될 것이고 이는 주류 업계의 혼란과 주류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잔 막걸리 판매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법령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법령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사는 선제적으로 막이오름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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