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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에? 지자체별 재활용 기준 제각각 이유는

종이컵만 따로, 종이팩과 합쳐…담당 수거업체 설비·인력에 따라 재활용 기준 달라져

2022.01.28(Fri) 16:49:18

[비즈한국]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이 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0년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도보다 폐비닐류 10%, 폐플라스틱류 18% 등이 상승했다. 다른 폐기물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도 낮은 편이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이에 2022년 1월 27일 정부는 생활폐기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커피찌꺼기를 분리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첨단기술을 통해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활용률’이다. 쓰레기 배출을 줄임과 동시에 폐기되는 쓰레기 중 얼마나 많은 양을 재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재활용하지 않는 일반쓰레기는 소각 후 땅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시설도 부족하다. 특히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심각하다. 생활폐기물이 늘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22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했다. 반입총량제란 시·​도마다 일정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은 지자체·품목·아파트별로 다른 실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도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형태, 거점 수거시설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분리수거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구·​동·단지​별 기준 달라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분리수거 지침을 내놓기는 하지만 세부 방식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종이컵 배출지침은 ‘묶어서 별도 배출’이지만, 송파구는 종이, 신문지와 함께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서울시 지침과 달리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별도로 있는 지역도 있다. 일반쓰레기 배출기준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 지침도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환경부 지침상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는 품목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곳도 있다. 충남 부여군의 대부분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 처리 지침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 중구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모습. 종이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다른 곳도 있다. 서울시 중구의 A 아파트는 종이류를 한 번에 처리한다. 반면 바로 옆 B 아파트는 새 종이, 사용한 종이, 종이팩류를 나누어 분리한다. 수거 위탁업체가 서로 다른 탓이다. 같은 지자체라도 위탁업체에 따라 분리수거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민아 씨(가명·27)​는 “플라스틱과 비닐 구분 등 분리수거 기준이 모호한 게 많고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 헷갈린다”며 “건전지도 따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전지수거함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의 사정에 따라 분리수거 방식이 변동되기도 한다. 2018년도에는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중단하면서 ‘비닐 대란’이 일어났다. 폐비닐과 폐스티로폼 등을 팔 수 없게 되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분리수거 해야 하는 품목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2월에도 코로나19로 폐지 배출량이 늘고 수출이 줄어 일부 재활용품을 소각 처리했다. 결국 같은 쓰레기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지자체는 비용이나 효율성 등을 위해 분류기준이 조금 달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러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는 이에 대해 “효율성을 위해 가까운 지역별로 묶어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거업체 설비에 따라 분류 가능 품목 달라져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위해 지역마다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쓰레기 처리를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하려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마다 수거업체가 다르니 처리 방식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수거 방식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선애 환경전문 교육지원단은 “지자체나 아파트는 수거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업체마다 상황과 기술력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해당 지역은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며 “특히 지방은 기술력에 취약한 업체가 있어 분리수거 재활용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가구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업체 사정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업체마다 선별하는 기계도 달라서 선별이 안 되는 경우 그냥 폐기된다”고 말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를 지적한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 분리 기준을 달리하는 방식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지만, 분류 기준이 달라지면 재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쓰레기를 수집하는 차원뿐 아니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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