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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과의 전쟁', 이화그룹 수사에 영향 미쳤나

금감원 '강경 대응' 밝힌 가운데 기존 사건에 주주들 고발건까지 서울 조세전담수사부서 수사 가능성

2023.06.05(Mon) 14:51:02

[비즈한국] 지난 30일 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임원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남은 수사’를 더 주목한다. 이화그룹 계열사 중 상장사 주주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가 계속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주가조작 관련 의혹까지 수사하는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주가조작 엄정 대응 방침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의 이화그룹 임원진 기소가 이와 궤를 같이하는 흐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박은숙 기자

 

#발단은 국세청의 고발 

 

당초 이화그룹 관련 수사는 국세청이 이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국세청의 조세 관련 고발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당됐다. 올해 초 압수수색 등을 펼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영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으로 가담한 김성규 총괄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 원의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 원의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가족을 계열사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 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보고 배임죄에 더해 증여세포탈죄도 적용됐다.

 

#남은 사건에 더 주목하는 이유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이화그룹은 주가흐름이 ‘수상한’ 곳으로 유명했다. 계열사인 E 사는 올해 2월 말 주가가 800원 대에 불과했지만 리튬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4월 한때 3800원대에 거래됐다. 다른 계열사들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 주주들의 고발도 접수된 상황. 실제로 검찰은 이미 기소한 건 외에 주주들이 고소한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인데, 검찰은 김 회장 구속 이후 접수된 고발 건에 대해 ‘별도 수사’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 고발 사건을 다른 곳에 배당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 셈이다. 

 

고발 내용에는 검찰 수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됐다. E 사는 3월 말 CB(전환사채) 발행 투자설명회를 열고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소개했는데 이날 오전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주주들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E 사의 주가는 되레 1000원대에서 3000원대 후반까지 급등했다. 다만 주주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 사 측은 “이미 뉴스에 다 나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화그룹 계열사 전반의 CB(전환사채)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이화그룹 관련 사건의 핵심은 CB 흐름”이라고 귀띔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큰 논란이 되는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도 이에 협조하는 흐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건 흐름을 잘 아는 법조인은 “주가조작 사건은 통상적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게 맞는데 조세 관련 전담부서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현재 남부지검은 1부와 2부, 합동수사단까지 모두 사건이 넘쳐나 주가조작 사건에 빠르게 대응허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이화그룹 주가조작 흐름을 본다는 것은 현재 검찰이 ‘주가조작 엄정대응’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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