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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국세 체납해 60억 원대 자택 압류

2020년 45억에 매입한 도곡동 고급빌라, 현 시세 60억 원…체납액 60억 미만 추정

2024.02.21(Wed) 16:02:26

[비즈한국] 활주로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승연으로 개명)이 국세를 체납해 자택이 압류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승연으로 개명)이 종로세무서에 도곡동 자택을 압류 당했다.  사진=비즈한국DB

 

조현아 전 부사장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 자택이 지난 1월 16일 종로세무서에 압류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 등기원인은 ‘징세과-티2817’로 기재됐다. 조 전 부사장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압류됐음을 의미한다. 비즈한국은 종로세무서 징세과에 조 전 부사장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체납했는지 문의했으나, 개인정보에 해당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종로세무서가 압류한 조 전 부사장의 유형 자산은 도곡동 자택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45억 원에 매입한 도곡동 자택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가족 선산 지분(18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족 선산 지분에는 압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한편 땅콩회항 이후 ‘조승연’으로 개명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도곡동 고급빌라를 45억 원에 매입했고, 두 달 만에 이촌동을 떠나 도곡동으로 이사했다. 이 빌라는 ​한 층에 한 세대만 거주하며 ​방 5개, 욕실 3개 구조로 전용면적은 244.66㎡(74평), 공급면적은 298.43㎡(90평)다. 현재 매매 시세는 60억 원,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023년 1월 기준 34억 2800만 원이다. 이로 미루어 조 전 부사장의 국세 체납액은 60억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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