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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보겸TV·서은이야기, '상표 브로커'에게 당했다?

세 상표 모두 관련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전문가 "콘텐츠 생산 앞서 상표 등록부터"

2019.12.26(Thu) 15:36:30

[비즈한국] 인기 유튜브 키즈 채널 ‘보람튜브’의 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은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 타인에게 팔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로 추정된다.

 

아역배우 보람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브이로그’​와 ‘보람튜브 토이리뷰’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3600만 명이 넘는다. ​​사진=보람튜브 브이로그 캡처

 

보람튜브는 ‘Boram Tube Vlog [보람튜브 브이로그]’, ‘Boram Tube ToysReview [보람튜브 토이리뷰]’ 채널로 총 36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아역배우 ‘보람’이 직접 진행하는 브이로그 영상과 장난감 리뷰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 유튜브 콘텐츠 중 최고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튜브 유튜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7월 11일 ‘보람튜브’ 명칭으로 38류(인터넷방송업)에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이미 1월 28일 A 씨가 ‘보람튜브 BORAM TUBE’​ 명칭으로 38류에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 

 

A 씨는 구독자 36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보람튜브 채널과는 무관한 인물로 추정된다. 9월 18일 특허청은 A 씨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 ’보람패밀리가 사용 중인 ‘보람튜브’와 동일·유사한 표장이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사용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가 출원한 ‘보람튜브 BORAM TUBE’​ 상표는 현재 ‘출원/이의 신청을 위한 공고’ 단계로, 특허청이 심사를 완료한 후 출원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도 출원공고가 됐다는 건 A 씨 측에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 의견을 극복했다는 뜻이다. A 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니 ‘알로하 보람튜브’라는 명칭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람튜브’​와 달리 ‘알로하 보람튜브’​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 완구 리뷰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달라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의문이다. 보람패밀리​가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보람튜브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상표 출원에 앞서 제3자가 먼저 ‘​보람튜브 BORAM TUBE’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사진=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캡처

 

‘보람튜브’ 사례와 같이 크리에이터의 상표를 노리는 ‘상표 브로커’​가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리에이터들이 의류, 문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름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얼마 전 구독자 38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보겸이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8월 6일 보겸TV’의 상표를 아무 상관없는 B 씨가 먼저 등록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B 씨는 ‘보겸TV’ 외에도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명칭으로 여러 개의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 B 씨는 구독자 991만 명의 키즈 유튜브 채널 ‘토이몬스터’, 구독자 443만 명의 키즈 유튜브 채널 ‘서은이야기’의 상표도 ‘보겸TV’ 상표를 출원한 날과 같은 날 출원했다.

 

특허청은 위 사례와 같은 상표 브로커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 선사용권(타인이 상표 출원을 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상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 등의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상표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표를 미리미리 출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크리에이터 소속사 ‘샌드박스’와 여러 차례 일한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기업에 비해 크리에이터와 같은 개인은 상표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부랴부랴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인기 유튜브 채널의 경우 주지나 저명성에 따라 뒤늦게 등록해도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 변리사는 “​자신이 주지되거나 저명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상표를 등록한 뒤 다시 가져오기는 간단하지 않다. 출원 자체의 비용은 크지 않지만 분쟁 해결 비용은 크다. 가장 좋은 건 내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앞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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