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단독] 롯데 신격호 상속 후 등기부에 기재된 '위조문서'의 정체

인천지방법원등기소, 유족 근저당권말소 반려 후 13일 만에 승인…롯데 "확인해보겠다"

2020.08.25(Tue) 17:31:24

[비즈한국]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7월 31일)을 3일 앞둔 지난 7월 28일 신 명예회장이 생전에 받았던 부동산 및 주식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튿날 유산 정리 방식에 합의한 후 유산 규모와 상속세 계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은 1조 원으로 추정되며, 유족이 갚은 신 명예회장의 대출금은 약 2800억 원(부동산담보대출 채권최고액 1200억 원, 주식담보대출 1600억 원 추정), 상속세는 4500억 원에 달한다.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의 한국 재산을 첫째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첫째아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그리고 둘째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일본 재산을 막내딸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롯데그룹은 유족 간 주식 배분 작업이 완료되면 공시를 통해 유족들의 주식 지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결식이 1월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그런데 대출 상환 후 등기 과정에서 법원등기소가 ‘위조 문서’를 발견됐다며 등기 접수를 반려했다가 뒤늦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인천 계양구 다남동·둑실동·묵상동 토지 21필지(98만 1057㎡, 29만 6769평), 서울 서초구 신원동 토지 4필지(4234㎡, 1280평), 롯데오산물류센터로 둘러싸인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토지 28필지(7만 2106㎡, 2만 1812평)를 공동 담보로 내세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씩 총 채권최고액 1200억 원을 대출 받았다. 또 롯데지주 주식 324만 5425주(1주당 4만 4000원선)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10만 4080주(1주당 17만 3500원선)를 담보로 최대 1608억 원의 대출도 받았다. ​대출 당시 신 명예회장은 치매로 인해 한정후견인(사단법인 선)을 둔 상황이었다.​

 

유족들은 신 명예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받은 부동산담보대출금과 롯데지주·롯데칠성음료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금을 지난 6월 30일 상환했다. 이날 법원등기소는 하나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했으며,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는 공시를 통해 신 명예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상환된 사실을 공개했다(관련기사 상속세 신고기한 앞두고 신격호 수천억대 대출금 상환, 누가?). 

 

문제는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받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출금을 상환한 7월 28일 유족들이 법원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했는데, 인천지방법원등기소가 위조된 문서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반려한 것이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을 유족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가운데)과 왼쪽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오른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박정훈 기자

 

신 명예회장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며 공동 담보로 내세웠던 인천 계양구 다남동·둑실동·묵상동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및 열람하는 과정에서 ‘선택하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사항이 있음-롯데그룹 명예회장 망 신격호를 등기권리자로 근저당말’라는 안내문이 공지된다. 

 

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및 열람하면 토지 소재지 바로 밑에 ‘부전지: 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사항이 있음-롯데그룹 명예회장 망 신격호를 등기권리자로 근저당말’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위조된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등기소는 18일 만인 8월 13일 유족이 접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받아들였다.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등기소에 문의했으나, 등기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이었던 사단법인 선 측도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하기 전날까지가 계약기간이었다. 현재 상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아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을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법원등기소에 접수한 정 아무개 법무사의 근무 여부도 확인해봤으나, 사단법인 선 측 관계자는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에서 일하는 법무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위조된 문서가 뭔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배달의민족 PB·방송·숙박업 상표출원, 영역 넓히나
· [단독] 먹튀 논란 투명치과 원장 결국 파산신청, 피해보상 '막막'
· 상속세 신고기한 앞두고 신격호 수천억대 대출금 상환, 누가?
· [단독] 신격호 땅 40년 점유 꽃집들, 유족 상속 후 쫓겨날까 걱정
· [대기업 총수 생가를 찾아서 ⑤ 현대차] 갈 수 없는 '왕회장' 고향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