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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알바 구인난…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이 취업 의지 꺾었나

코로나 이전보다 구인공고 늘었지만 지원자 수는 계속 감소…청년들 '구직촉진수당+단기알바' 선호

2021.11.02(Tue) 15:06:50

[비즈한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채용하려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들은 줄어든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하고 있으나 인력난으로 채용이 어려운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사진=최준필 기자

 

#자영업자의 알바생 모시기 전쟁, 구인 공고 늘고 구직자 줄어

 

자영업자 A 씨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오랜만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공고를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지원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A 씨는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몇 명씩 지원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을 생각하고 공고를 냈는데 너무 지원자가 없어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B 씨는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무료 공고를 올려도 수십 명이 지원해 며칠 내로 알바생을 채용했다”며 “요즘은 지원자 숫자가 너무 적어 유료 공고가 필수다. 주변 점주들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데이터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다. 올해 1~8월 중 알바천국에 올라온 구인 공고는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데 비해, 구인 공고에 지원한 구직자 수는 같은 기간 8.4% 감소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올해 아르바이트 지원자 숫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2.7% 감소했다. 구인 공고는 지난해 급감했다가 올해는 2019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원량은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위드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공고가 급격히 늘어난 탓에 구직자 찾기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증가세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일부 야간 아르바이트 등이 늘어나는 분위기를 보이나, 아직 위드 코로나 초기라서인지 구인 공고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인력난 원인 중 하나로 ‘구직촉진수당’을 꼽기도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미취업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식당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일 안 해도 받는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이 구직 의지 꺾나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구직촉진수당’을 꼽기도 한다.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상당하다 보니 구직을 유도하려는 수당이 오히려 구직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미취업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청년층이라면 기준은 더욱 완화된다. 18~34세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지원 유도를 위해 소득조건 등의 제한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취업 활동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 등에 입사지원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취업사이트 등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신청하면 취업 활동증명서 등을 발급해준다. 그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메일 입사 지원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한 취업 준비생은 “간호조무사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데 수강료 부담이 크다”며 “구직촉진수당으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의 순기능이 상당하다는 평가지만, 일부 청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단순 용돈으로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직 의사가 없으면서도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 등만 하고 면접전형 등에는 응시하지 않는 지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채용 사이트 등에 올라온 채용공고에 ‘취업증명을 위해 형식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 문구가 더해진 배경이기도 하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등으로 검토한다. 신청자가 면접까지 진행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이 약 50만 원을 넘겨선 안 된다. 아르바이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등으로 50만 원 이내 용돈 벌이를 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이 매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말도 자주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 의무 이행이 필수적인 만큼 부정수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촉진수당의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만 지급한다. 구직활동 외 직업훈련 등의 이수도 필수적이다.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매월 이러한 활동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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