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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안전대책'만으로 될까…주거·교육 지원 소득 최상위가 더 많이 받아

주택 대출 이자, 세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지출 19배 차이…교육비 30배 넘어

2022.08.12(Fri) 13:39:28

[비즈한국] 이번 주 수도권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과 10대 여학생 등 일가족 3명이 집안에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족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돌아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서울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저소득층 안전 강화에 나섰지만 주거와 교육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대출 이자와 세금, 사회보험 등에 쓰이는 비소비지출은 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차이가 19배 수준에 달했고, 교육비에 쓰는 금액 차이는 30배가 넘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육 관련 수혜금액은 소득 최상위계층이 최하위 계층보다 17배 가까이 많이 가져갔으며, 주택자금대출·학자금 대출 혜택도 최상위계층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피해가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살펴본 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제 여기가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가 안 됐나 보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참모들에게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윤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10일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부와 건축법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각 자치구에 지하·반지하 주거용 불허 원칙을 전달하고, 기존 주거용 지하·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없애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공언에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하·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2020년 기준)에 달한다. 주택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적은 저소득층들이 여전히 지하·반지하 주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경우 주택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하는 비소비지출이 지난해 월평균 288만 원이었다. 반면 소득 최하위 1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는 비소비지출 규모가 월평균 107만 원으로 최상위 계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은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낮거나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 등도 낮은 것이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번 수해로 사망한 10대 여학생처럼 거주 안전성에 취약할 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고소득층 자녀들에 비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소득 최하위 가구(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1만 8000원 수준이었던 데 반해 소득 최상위 가구(10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58만 2000원에 달했다. 소득 최하위층과 소득 최상위층 간에 교육비 지출액이 32.9배나 난 것이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학력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주택자금 대출 규모나 사립학교·대학교 진학 등이 높다 보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주로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시 주는 각종 혜택을 금액으로 계산한 ‘융자이자수혜’의 경우 소득 최하위 가구는 한해 가구당 42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최상위 가구는 106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 사립학교나 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등으로 돌아가는 ‘교육 수혜’의 경우 소득 최하위 가구는 자녀 1인당 받는 혜택이 40만 3000원이었지만 소득 최상위 가구는 이보다 16.8배나 많은 675만 7000원이었다. 고소득층 가구 자녀일수록 사립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정부의 교육 수혜도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더 많이 집중된 것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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