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지정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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