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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파격' 판결,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

노소영 측 "SK 측, 아트센터 퇴거 소송 취하해야"…법조계 "사실관계는 다른 소송에 영향 미칠 수밖에"

2024.06.03(Mon) 10:51:31

[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결정이 나왔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평이 나온 2심 결과는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소송은 두 건이 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대로 ‘방을 빼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자료 소송’은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 중 사실관계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SK-나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달라”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에서 완승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9월부로 종료됐는데도 나비 측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소송이 처음 접수됐지만 그동안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과 조정 절차 진행, 조정 결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가 이날 처음 정식 변론이 열렸다. SK 측은 전대차 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월 관리 유지비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의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는 “배임 및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위자료 판단 중 나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측이 입장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이혼 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 참석한 모습.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실제로 이혼소송 재판부는 “노 관장은 최 회장 모친이 사망한 후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했고, 아트센터 나비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건물 사용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혼 소송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고는 이번달 21일 나올 예정인데,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법인들이 각기 존재하지만 사실상 부부 간 이뤄진 부동산 계약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건처럼 ‘계약 끝났으면 나가야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희영 상대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8월에 결론

 

오는 8월에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생활이 언제 파탄이 났는지,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언제부터 관계를 시작했는지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 때문에 2009년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을 만나기 훨씬 이전인 2007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시인하는 부정행위 시점은 2009년 5월 초”라고 언급하면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의 이혼에도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며 강하게 지탄했다. 이처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른 원인을 ‘최태원 회장’에게 꼽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언론에 공개된 만큼 30억 원 손해배상 사건 판단을 맡은 재판부가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이 배당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전에 동일인이 유사 사건을 맡은 판사들끼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판결이 먼저 나온 사건이 있으면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참고’를 하는 편”이라며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혼 소송에서 나온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뒤집을 수 없다면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큰 틀에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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